유실물(분실물) 조회 방법: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잃어버린 물건이 경찰이나 지하철·공항 같은 기관에 맡겨졌는지는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습득물 검색'에서 로그인 없이 조회합니다. 물품 분류, 습득일자, 습득지역을 넣고, 신분증은 분실자 이름,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찾으면 빠릅니다. 찾은 물건은 상세 정보에 나온 보관 장소에 연락해 받습니다.
- 조회
-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로그인 불필요)
- 비용
- 무료
- 경찰 보관
- 6개월
- 기관 보관
- 지하철·버스 등 7일 뒤 경찰로 이관
- 문의
- 182(평일 09:00~18:00), 서울청 유실물보관센터 02-700-2976
습득물 검색과 분실물 검색 차이
경찰민원24에는 이름이 비슷한 조회 메뉴가 둘 있습니다. 내 물건을 찾으려면 '습득물 검색'을 씁니다.
| 메뉴 | 보이는 것 | 쓰는 사람 |
|---|---|---|
| 습득물 검색 | 누군가 주워 경찰관서나 연계기관(지하철·공항 등)에 맡긴 물건 |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
| 분실물 검색(분실신고 내역) |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고한 분실물 목록 | 물건을 주운 사람, 내 신고 확인 |
| 습득 휴대폰 검색 | 경찰이 보관 중인 휴대폰(일련번호·모델코드·IMEI) |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 |
예전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의 조회 기능은 2026년 1월 경찰민원24로 통합됐습니다. 바뀐 메뉴 위치는 LOST112 바로가기에 정리했습니다.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 방법
-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첫 화면에서 '유실물 민원 → 습득물 검색'을 누릅니다.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습득물 검색'을 찾아도 됩니다.
- 물품 분류의 대분류·소분류를 고릅니다(예: 지갑, 휴대폰, 가방, 전자기기).
- 습득일자 시작일과 끝일을 정합니다. 잃어버린 날부터 오늘까지로 넉넉히 잡습니다.
- 습득지역(시·도)과 지역상세를 고르고, 아는 경우 습득장소·보관장소를 넣습니다.
- 접수구분에서 '경찰관서' 또는 '경찰이외의기관(지하철,공항등)'을 고릅니다.
- '검색하기'를 누르고 목록에서 비슷한 물건을 눌러 상세 정보(사진, 습득일, 보관장소, 연락처)를 봅니다.
목록은 한 번에 10개·30개·50개씩 볼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를 알면 관리번호 칸 하나만 넣어도 바로 찾습니다.
유실물 조회 요령: 안 나올 때 바꿔 볼 것
- 접수구분을 둘 다 해 봅니다. 지하철·공항·철도 등에서 주운 물건은 '경찰이외의기관'으로 등록됩니다.
- 신분증·카드·증명서가 든 지갑은 물품 분류를 비우고 분실자명에 내 이름을 넣습니다.
- 휴대폰은 '습득 휴대폰 검색'에서 일련번호, 모델코드, IMEI로 찾습니다. IMEI는 휴대폰 상자나 통신사 가입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습득지역은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주운 곳 기준이라, 이동 경로의 시·도를 바꿔 가며 봅니다.
- 기관에서 경찰로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며칠 간격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 습득물명은 짧은 단어로 넣습니다(예: '검정 지갑'보다 '지갑').
지하철·버스·공항 같은 기관은 습득물을 7일 동안 보관하거나 바로 넘기고, 주인이 없으면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옮깁니다.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기관 유실물센터에도 직접 전화합니다.
목록에서 내 물건을 찾았을 때 받는 방법
- 상세 정보의 보관장소(경찰서·지구대·유실물센터·기관)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전화해 물건이 아직 있는지, 찾으러 갈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것을 묻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접수 습득물은 보관증의 관리번호로도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본인 확인 뒤 받습니다. 물건의 특징이나 안에 든 내용을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고, 보관비·공고비 같은 비용도 부담합니다(유실물법 제3조·제4조). 습득자가 접수할 때 권리를 포기했다면 보상금이 없습니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보관 기관에 대리 수령이나 택배 발송이 되는지 묻습니다. 서울 지하철 유실물은 유료 집앞배송이 있습니다(지하철 분실물 찾기).
조회해도 없을 때 분실물 신고
찾는 물건이 없으면 같은 사이트에서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고, 수수료와 서류는 없으며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처리됩니다. SMS·이메일 수신을 허용하면 신상정보가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올 때 알려 줍니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가서 신고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수정이 안 돼 '나의민원 → 내 신고 내역'에서 취소 후 다시 냅니다. 도난이 의심되면 분실물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에 따로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서 서식(한글·영문)은 '분실물 신고'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경찰 유실물보관센터와 관할 경찰서 연락처
서울과 부산은 시·도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로, 다른 지역은 관할 경찰서로 습득물이 모입니다. 습득물 상세의 보관장소가 아래 센터라면 바로 전화합니다. 전국 경찰서 연락처는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 안내 화면의 '연계기관 및 관할센터 → 전국 경찰관서'에서 지역을 골라 찾습니다.
| 센터 | 전화번호 |
|---|---|
| 서울청 유실물보관센터 | 02-700-2976 |
| 부산청 유실물보관센터 | 051-868-0899 |
| 대구청 유실물보관센터 | 053-804-2247 |
| 인천청 유실물보관센터 | 032-455-2847 |
| 대전청 유실물보관센터 | 042-609-2347 |
| 경기남부청 유실물보관센터 | 031-888-3948 |
| 충남청 유실물보관센터 | 041-336-2347 |
| 제주시 자치경찰대 | 064-750-7222 |
경찰관서마다 유실물 업무는 범죄예방질서계 등이 맡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경찰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로 보관 관서 연락처를 묻습니다.
공항 유실물센터 전화번호
공항에서 잃어버렸다면 공항 유실물센터에 먼저 연락합니다.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 안내의 연계기관 목록에 나온 번호입니다.
| 공항 | 연락처 |
|---|---|
| 인천국제공항 | 032-741-3114(인천공항경찰대 032-745-5561~4) |
| 김포공항 | 02-2660-4097 |
| 김해공항 | 051-974-3776 |
| 제주공항 유실물센터 | 064-797-2521 |
| 대구공항 | 053-981-4372 |
| 청주공항 | 043-210-6114 |
| 광주공항 | 062-941-7009 |
| 울산공항 | 052-219-6309 |
| 양양공항 | 033-670-7400 |
| 여수공항 | 061-682-0112 |
|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 1599-7788 |
비행기 안에 두고 내렸다면 이용한 항공사 고객센터에도 묻습니다.
잃어버린 장소별로 찾는 곳
| 장소 | 먼저 볼 곳 |
|---|---|
| 지하철 | 노선별 유실물센터, 경찰민원24 '경찰이외의기관' |
| 버스·택시 | 운수회사·택시 회사,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
| KTX·기차 | 철도 유실물센터(철도고객센터 1588-7788) |
| 길·공원·가게 |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시·도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 |
| 휴대폰 | 습득 휴대폰 검색, 핸드폰찾기콜센터 |
곳별 자세한 방법은 버스·택시 분실물 찾기, KTX·기차 분실물 찾기, 분실 휴대폰 찾기에 있습니다.
유실물 보관기간과 기간이 지나면
| 단계 | 기간 |
|---|---|
| 연계기관(지하철·버스·공항 등) | 7일 보관(또는 즉시) 뒤 경찰로 이관 |
| 경찰 | 6개월 보관 |
| 6개월 뒤 |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습득자 소유 |
| 습득자가 3개월 안에 안 받아 가면 | 국고귀속·양여·폐기 |
6개월이 지나면 원래 주인도 돌려받을 권리를 잃으므로, 잃어버린 뒤 가능한 한 빨리 조회하고 분실 신고를 해 둡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이 알아야 할 것
남의 물건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7일 안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9조). 7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횡령하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고, 신고 없이 갖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지하철·건물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신고할 때 권리 포기 여부를 고르며, 고른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보관증의 관리번호로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에서 처리 상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습득물 신고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실물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에서 로그인 없이 합니다. 예전 LOST112 기능이 경찰민원24로 통합됐습니다.
분실물 검색과 습득물 검색은 뭐가 다른가요?
습득물 검색은 주워서 맡긴 물건 목록, 분실물 검색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고한 목록입니다. 내 물건을 찾을 때는 습득물 검색을 씁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안 나와요.
접수구분을 '경찰이외의기관(지하철,공항등)'으로 바꿔 검색하고, 노선별 유실물센터에도 전화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검색하나요?
안에 신분증이 있었다면 분실자명에 내 이름을 넣어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경찰서에 맡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습득물 상세에는 보관장소와 연락처가 나오고 습득자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관 경찰서에 묻습니다.
유실물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기관은 7일 보관 뒤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6개월 보관합니다.
찾았는데 보상금을 줘야 하나요?
유실물법상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공공기관이 주운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