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물 신고

물건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해 습득물 신고를 합니다. 주인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주어야 하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어디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방문무료

습득물(매장물) 신고서를 씁니다. 제주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냅니다.

안내(신고는 방문)무료

신청 방법은 방문이며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지하철·버스·건물 등)
관리자에게 인계무료

선박·차량·건축물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방문무료

주운 휴대폰을 우체통·우체국이나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맡기면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주인에게 연락합니다.

처리 기간
접수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주운 물건
  • 언제·어디서 주웠는지

순서

  1. 주운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가져가 습득물 신고서를 씁니다.
  2. 신고할 때 보상금·소유권 등 권리를 포기할지 고릅니다. 접수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3. SMS·이메일 수신을 허용하면 처리 결과를 알려 줍니다. 보관증의 관리번호로 경찰민원24 '습득물 검색'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4.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고, 그 뒤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 갑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주운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경우 보상금은 관리자(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눕니다(유실물법 제10조).
  •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습득물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물건값의 5% 이상 20% 이하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습득자에게 줍니다(유실물법 제4조).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 것이 되나요?

보관기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접수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 뒤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 국고귀속·양여·폐기됩니다.

휴대폰을 주웠어요.

가까운 우체통·우체국이나 경찰관서에 맡깁니다.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주인에게 연락하고, 습득자에게 사은품을 줍니다.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왔어요.

착오로 가진 물건도 유실물법을 준용해 신고합니다. 이 경우 비용과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