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우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제출해 습득물 신고를 합니다. 주인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주어야 하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습득물(매장물) 신고서를 씁니다. 제주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에도 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며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선박·차량·건축물 등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주운 휴대폰을 우체통·우체국이나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맡기면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주인에게 연락합니다.
물건값의 5% 이상 20% 이하입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습득자에게 줍니다(유실물법 제4조).
보관기간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접수 때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그 뒤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 국고귀속·양여·폐기됩니다.
가까운 우체통·우체국이나 경찰관서에 맡깁니다.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주인에게 연락하고, 습득자에게 사은품을 줍니다.
착오로 가진 물건도 유실물법을 준용해 신고합니다. 이 경우 비용과 보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