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신호위반·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방향지시등 미사용 등)는 안전신문고 앱·누리집의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합니다. 경찰민원24 교통 제보도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합계 180MB까지 첨부
신호위반·끼어들기·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안전신문고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경찰민원24 교통 제보 화면은 신호위반·끼어들기·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안전신문고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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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2024년 4월 20일 운영을 종료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