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블랙박스 영상)

교통법규 위반 신고(신호위반·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방향지시등 미사용 등)는 안전신문고 앱·누리집의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 합니다. 경찰민원24 교통 제보도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휴대폰 SMS 인증 또는 회원 로그인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합계 180MB까지 첨부

인터넷

신호위반·끼어들기·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안전신문고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처리 기간
처리기관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소관 법령에 따라 다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 휴대폰 SMS 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위반 장면이 담긴 사진·동영상
  • 위반 차량 번호
  • 발생 일시·장소
  • 휴대폰 SMS 인증 또는 안전신문고 회원 로그인

순서

  1.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safetyreport.go.kr)에 접속합니다.
  2. 안전신고 →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를 고릅니다.
  3. 신고 유형(신호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방향 지시등 등)을 고릅니다.
  4.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고 지도에서 발생 위치를 지정합니다.
  5. 제목·내용, 차량 번호, 발생 일시를 입력하고 신고합니다.
  6. 처리 결과는 '나의 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스마트국민제보는 2024년 4월 20일 운영을 종료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 경찰청 소관 유형은 과속·난폭·보복운전, 신호 위반, 끼어들기, 진로변경, 방향 지시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이륜차 인도 주행·안전모 미착용 등입니다.
  • 일반 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가림·위조, 불법 등화·튜닝은 지자체 소관 유형으로 따로 고릅니다.
  •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으니 차량 번호와 일시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앱으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민원24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민원24 교통 제보 화면은 신호위반·끼어들기·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안전신문고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이 끝나기 전이면 나의 안전신고 상세 화면 아래 '취하' 버튼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리 결과에 안내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연결이 어려우면 다시 신고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앱은 어디로 갔나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라 2024년 4월 20일 운영을 종료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