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신청,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재심신청을 받는 준사법 기관입니다.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을 구제신청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시정을 신청합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신청합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대리인을 지원받습니다.
신청한 사건의 진행을 조회합니다.
044-202-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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