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정부통합로그인

사건신청 → 초심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방문·우편무료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제출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처리 기간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연기될 수 있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을 당한 근로자

준비물

  • 구제신청서(신청인·피신청인 주소와 성명, 부당해고를 이루는 구체적 사실, 신청취지)
  • 해고통지서 등 입증자료

순서

  1.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2. 근로자는 신청이유서와 증거를,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냅니다.
  3. 노동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엽니다.
  4.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냅니다.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와 함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냅니다.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심문회의 통보 전까지 알릴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문자로 통보해도 되나요?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