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사건신청 → 초심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제출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