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로 받고, 노동포털 빠른인터넷상담·질의민원으로 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줍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100자 이내 간단한 질문, 8근무시간 안에 답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서면 질의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차별시정 신청 시 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지원
임금·퇴직금 관련 법률상담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를 지원받습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