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동 상담(1350·무료 노무사)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로 받고, 노동포털 빠른인터넷상담·질의민원으로 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줍니다.

어디서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인터넷무료

100자 이내 간단한 질문, 8근무시간 안에 답변

인터넷무료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서면 질의

신청서 제출무료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차별시정 신청 시 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지원

전화·방문통화료 발신자 부담

임금·퇴직금 관련 법률상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바로가기
인터넷·전화무료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합니다

처리 기간
1350 즉시, 빠른인터넷상담 8근무시간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대리인은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

순서

  1. 간단한 질문은 1350이나 빠른인터넷상담으로 묻습니다.
  2. 임금체불은 노동포털 진정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이어집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면 무료 대리인을 지원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1350은 평일 09:00~18:00 운영하고 통화료는 이용자가 냅니다.
  • 청소년·청년 근로자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노무사가 있나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몇 시까지 하나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