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알바·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도 받으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바로가기
계산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로그인 없음)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청구 시효
3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씁니다. 화면 안내 순서대로 넣으면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다면 7월 1일을 넣습니다.
  2.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미산입기간'에 시작일·종료일을 넣습니다.
  3.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퇴직 전 3개월이 월별로 나뉘어 나옵니다.
  4.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5.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6.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재직일수는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지만 수동으로 넣으면 관련 계산식이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최저 기준이고, 회사 퇴직금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대로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공식과 예시)

퇴직금은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다음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단계계산식
① 3개월 임금총액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세전)
②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총액 × 3/12
③ 연차수당 가산액연차수당 × 3/12
④ 1일 평균임금(① + ② + ③)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89~92일)
⑤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실린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직(재직 1,080일), 월 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1일 6만 원).

  • 3개월 임금총액: 6,000,000원 + 1,080,000원 = 7,080,000원(92일)
  • 상여금 가산액: 4,000,000원 × 3/12 =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 300,000원 × 3/12 = 75,000원
  •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 88,641원
  • 퇴직금: 88,641원 × 30일 × 1,080/365 = 약 7,868,434원

대략 보려면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어림해도 됩니다.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1일 단위까지 계산하므로 1년 6개월 일했으면 약 1.5개월분이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연차수당·식대가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의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고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월급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넣습니다.

항목퇴직금 계산넣는 방법
기본급포함3개월분 그대로
직책·근속·자격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포함기타수당에 3개월분
현금으로 매달 주는 식대·교통비포함기타수당에 3개월분
정기 상여금포함연간 총액의 3/12
연차수당포함퇴직 전년도에 못 쓴 연차분의 3/12
임시로 지급된 수당(일회성 격려금 등)제외넣지 않음
구내식당 식사 등 현물로 준 것제외넣지 않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차수당 칸에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가운데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분'의 수당을 넣도록 안내하고, 그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병가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안에 임금이 적게 나온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에 넣는 기간입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휴업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으면 제외 안 함)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병가 휴직)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빠지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재직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회사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합니다.

조건내용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근로시간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은 제외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 없음(근로자이면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 3.3%를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회사 지휘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노동청 진정이나 무료 노동 상담으로 받습니다.

알바 퇴직금 기준과 계산

아르바이트도 같은 가게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으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 판단합니다.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시급 총액(주휴수당 포함)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주휴수당 포함 300만 원을 받고 1년 2개월(425일) 일했다면, 평균임금은 약 32,609원이고 퇴직금은 약 32,609원 × 30 × 425/365 = 약 1,139,00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을 보세요.

퇴직금 지급일과 IRP로 받는 방법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넣는 방식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 다음 경우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로)

IRP를 미리 만들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면 지급이 빨라집니다. IRP에 들어온 돈은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과 세전·세후

계산기에 나오는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닌 사람의 세금이 적습니다. 4대보험료는 떼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입력해 귀속연도별 프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이미 뗐으면 환급 신청), 나중에 연금 외로 찾을 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 차이, 내 퇴직금 조회

제도받는 금액계산
퇴직금회사가 퇴직 때 직접 지급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이상
확정급여형(DB)퇴직금과 같은 수준을 금융회사에서 지급퇴직일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이상
확정기여형(DC)회사가 매년 넣은 돈 + 운용 수익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적립

DC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그동안 적립·운용된 금액을 받으므로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제도에 가입했는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퇴직연금 적립 내역은 가입 금융회사 앱이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합니다. DC형 회사가 퇴직 때까지 부담금을 덜 넣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셉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용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낼 때(한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낼 때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줄여 3개월 이상 일하기로 했을 때
  • 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상황별 대응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범위에서(상한액 있음)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문의

계산 방법이나 지급 대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126,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 금융회사에 문의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함께 챙기려면 실업급여 신청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지급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도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세어 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재직일수 ÷ 365로 일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계산기에는 연간 총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말고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IRP 이전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소액, 외국인 출국 등 예외에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근속기간에는 넣으므로 휴직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산기 미산입기간에 휴직 기간을 넣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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