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계산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최대 8시간분)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주 40시간 주휴수당
- 82,560원(최저시급 기준)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적용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인터넷 · 무료
주휴수당 뜻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는 날인데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시급과 별도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시급 + 주휴수당'인지를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지급 기준)
| 조건 | 내용 | 근거 |
|---|---|---|
| 근로자일 것 | 사업주 지휘 아래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알바·계약직 포함) | 근로기준법 제2조 |
| 주 15시간 이상 |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개근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 사업장 규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사장이 추가로 시킨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바쁜 주에 20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대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에 15시간 넘게 일하도록 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공식)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날마다 다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총 소정근로일수(주 5일 기준 20일)로 나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식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40 ÷ 40 × 8 = 8시간분
- 주 3일·하루 6시간(주 18시간): 18 ÷ 40 × 8 = 3.6시간분
- 주 2일·하루 8시간(주 16시간): 16 ÷ 40 × 8 = 3.2시간분
- 주 3일·하루 4시간(주 12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2026년 주휴수당 금액표(최저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이 더 높으면 같은 시간에 그 시급을 곱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1주) | 한 달(4.345주) 환산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약 134,5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약 179,36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약 224,2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약 269,04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약 313,88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약 358,720원 |
한 달 환산액은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달마다 주 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생기므로 한 달 급여에는 그 달 안에 개근한 주의 수만큼 들어갑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월급 계산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뺀 순수 근로시간분(월 174시간)만 계산하면 약 1,795,680원이므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 주휴분을 빼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녹여 계산하는 '주휴 포함 시급'은 시급 × 1.2입니다(소정근로 40시간당 주휴 8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비율).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12,384원입니다. 계약서에 '시급 12,384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고, '시급 10,320원'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면 미지급입니다.
내 월급에 주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1일·1주 소정근로시간과 '1주 동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과 신고는 최저임금 계산·위반 신고를 보세요.
주 15시간이 들쭉날쭉할 때·한 달 중간에 입사·퇴사할 때
15시간 기준은 한 주씩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서 봅니다. 4주 동안 14시간·16시간·14시간·16시간으로 정해 일했다면 평균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고, 각 주의 주휴 시간은 그 주 소정근로시간 비율로 계산합니다. 4주가 안 되는 기간만 일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주휴는 '1주 개근'이 조건이라, 입사한 주나 퇴사하는 주처럼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채우지 못한 주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 단위로 개근했는지를 보므로, 월말·월초에 걸친 주라고 해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근·지각·연차·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 결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주의 임금 자체는 일한 날만큼 받습니다.
- 사장이 쉬라고 한 날: 사업주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쉬게 했다면 근로자의 결근이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주휴일과 별도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제55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에 일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 이내 50%)까지 받습니다.
결근으로 볼지 다툼이 있는 경우(지각·조퇴·병가 등)는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판단하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구체적인 상황으로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바·단기·일용직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편의점·카페처럼 주 2~3일 일해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도 1주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 보통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서 요일을 정해 계속 나가는 형태라면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판단합니다. 프리랜서(3.3% 사업소득) 계약이어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줄 때 신고 방법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앱·메신저·교통카드 내역), 급여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주별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정리하고 위 공식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만둔 뒤라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진정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 일을 그만둔 뒤 못 받은 돈 전체는 월급을 못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무료 상담은 무료 노동 상담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이 뭔가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받습니다. 알바와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2026년 주 40시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시간분인 82,560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35만 8천 원입니다.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생깁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 1.2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2,384원입니다.
그만둔 가게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퇴사 후에도 3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