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1일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며,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안내바로가기
신청
고용24(구직 등록·교육) + 고용센터 방문
하루 금액(2026)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기준)
받는 기간
120~270일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다 받아야 함
비용
무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요건은 네 가지이고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요건내용
가입기간이직일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실업 상태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사업자등록도 취업으로 봄)
이직 사유자기 사정 퇴사·중대한 귀책 해고가 아닐 것(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을 증명

180일은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유급휴일·유급휴가는 들어가고, 토요일 같은 무급휴무일과 무급 결근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을 다녀야 180일이 됩니다. 예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산하지만, 그 회사에서 나온 날부터 3년 넘게 공백이 있었거나 그 이직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넘게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 18개월이 그만큼 늘어납니다(최대 3년).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을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이직·창업하려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조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주 52시간(연장근로 제한) 위반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사업장에서 당한 경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와 동거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가족 간호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본인 질병·부상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된 것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확인
임신·출산·육아·군 복무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인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도산·폐업 확실, 대량 감원 예정회사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런 사유는 회사가 상실신고에 '개인사정 자진퇴사(코드 11)'로 적었더라도 고용센터에 증빙을 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진정 결과나 체불 확인서, 괴롭힘은 신고·조사 자료, 통근 곤란은 이전 전후 주소와 교통 경로, 질병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일 때 실업급여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적는 상실사유 코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는 코드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센터가 실제 사유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코드상실사유실업급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불가(정당한 사유 증명 시 가능)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요건 확인 후 가능
22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가능
23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 포함)가능
26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중대한 귀책이면 불가
31정년가능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가능

해고되었어도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사직한 경우도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이어도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여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구제 절차는 부당하게 해고됐을 때를 보세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2026년 상한액·하한액)

하루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근거
하루 상한액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시행령 제68조)
하루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30일 환산 상한2,043,000원68,100원 × 30일
30일 환산 하한1,981,440원66,048원 × 30일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의 하한은 8시간 근무자의 절반인 33,024원입니다. 상한·하한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관계없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퇴직 전 3개월 750만 원, 92일)인 사람의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60%는 약 48,913원입니다.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받는 날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돈은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이번 인정일까지의 날수만큼 들어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지급일수)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날수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여기서 가입기간은 180일을 셀 때의 유급일수와 달리 실제 고용된 기간입니다. 이전 회사와 공백이 3년 이내이고 그 회사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면 합산합니다. 신청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고, 지급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 후 언제까지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늦게 신청해도 이 1년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남은 2개월분만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 질병·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1년 안에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신고서'를 내서 그 기간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늘어난 기간을 합쳐 최대 4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퇴사한 사실이 주치의 소견·사업주 의견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순서)

고용24 안내에 나온 절차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과 지급'입니다.

  1. 퇴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2.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실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고용24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못 들었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습니다.
  5.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6.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다음 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23·31·32)이며,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고용24에서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는 한 번 출석해야 합니다. 재난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센터장이 인정할 때만 온라인으로 대신합니다.

가까운 센터 위치·전화번호는 고용센터 찾기, 온라인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는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준비물

준비할 것누가설명
신분증본인고용센터 방문 시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회사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이직확인서회사퇴사 사유·평균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확인용,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24 구직 등록본인수급자격 신청 전에 완료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 교육본인온라인 또는 센터 현장 교육
정당한 이직 사유 증빙본인자진퇴사 예외를 주장할 때(체불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자체에는 첨부서류가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취업·사업 여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장애인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등을 적습니다. 서식은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의 '신청양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수급자격 결정이 늦어집니다.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 두고, 끝까지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려 제출을 요청하게 합니다.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그 사이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신고해야 돈이 나옵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이 있습니다. 특정 회차를 빼면 고용24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면접에 가지 않았는데 간 것처럼 신고하면 허위 구직활동으로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고, 2회 이상 적발되면 남은 기간 전체가 지급정지됩니다.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형식적 구직활동도 2회 적발되면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인정 기준과 신청 화면은 실업인정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취업하면

받는 기간에 하루라도 일했으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 때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거나 임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미신고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다음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취업 전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 일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
  • 하루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 신고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외)

재취업했으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사실을 신고합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받을 날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날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단기 알바·프리랜서·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대상추가 요건
일용근로자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
건설일용근로자위 요건 대신 신청일 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으면 됨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그중 90일 이상 이 형태로 근로)
노무제공자(특고·플랫폼)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폐업 자영업자폐업일 전 24개월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실제 낸 보험료 기간 기준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의 노무제공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가 안 나올 때·불인정 이의신청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음: 회사에 제출을 다시 요청하고,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증빙을 냅니다. 고용센터가 회사에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 180일 미달: 예전 회사 기간(공백 3년 이내)을 합산할 수 있는지, 미신고된 근무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입사: 적용 제외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침: 질병·면접·훈련 등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증명서를 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불인정이나 실업인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청구서는 고용센터에 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해 받으면 그날부터 구직급여가 끊기고,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받았다면 추가징수가 5배 이하까지 늘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형사처벌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사람은 3년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미 잘못 받았다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같이 챙길 것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최대 1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 건강보험: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때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고, 1유형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받는 중에도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은 따로 받지 못합니다.

받는 기간이 끝나가는데 취업하지 못했고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업소개나 상담에 3회 이상 응했어야 하므로 만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퇴사 직후 챙길 일 전체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챙길 것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 전화번호

문의번호·창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 담당 센터
상실신고 처리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본인 수급 상황(인정일·지급 내역)은 담당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가장 정확히 답합니다. 1350은 제도 일반 상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거나,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이 안 된 경우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받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도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는 정당한 이직 사유라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라도 이전 회사 기간을 합쳐 18개월 안에 180일이 되면 됩니다.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받나요?

2026년 하루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68,100원이라 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실제 입금은 1~4주마다 받는 실업인정 회차 단위로 들어옵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되지만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와 관계없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날수가 줄어듭니다.

알바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하고, 그날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이상 정해서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취업으로 보아 지급이 끝납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구직 등록·교육·신청서 제출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한 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합니다.

65세 넘으면 못 받나요?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하면 못 받습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하다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줘요.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계속 안 내면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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