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발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수강료를 5년 동안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이고, 기간제·일용근로자나 저소득층 등은 200만 원을 더 받아 최대 500만 원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서를 내면 고용센터가 7일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 주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먼저 고용24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75세 이상,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월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 근로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바로가기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 한도
5년간 300만 원(추가 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5년(지나면 잔액 소멸)
발급 결정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본인 부담
훈련비의 0~5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지원 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과정의 수강료를 결제하고, 정부 지원분은 카드 한도에서 빠집니다.

지원금액조건
기본 한도300만 원발급받은 모든 사람, 5년간
추가 한도200만 원(유효기간 중 1회)기본 한도를 다 쓴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추가50만 원(1회)K-디지털 크레딧 과정 참여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천 원실업 상태 등에서 140시간 이상 과정, 출석률 80% 이상

추가 200만 원은 300만 원을 다 쓴 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총 한도는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대상

직무 능력을 키우려는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처지별로 많이 묻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지발급확인할 점
실업자·구직자가능고용24 구직신청 필요
재직자(중소기업)가능구직신청 불필요
대규모기업 재직자45세 이상이거나 월 300만 원 미만이면 가능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육아휴직 중, 180일 안 이직 예정 등은 예외로 가능
육아휴직 등 휴직자가능재직자로 봄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 매출 4억 원 미만이면 가능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월 소득 500만 원 미만이면 가능소득 확인 서류 제출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면 가능원격대학 재학생,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학년과 관계없이 가능
고등학생3학년만 가능1~2학년은 제외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만 가능나머지는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가 정한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6개월 안 전역 예정 등 일부 제외)
  • 만 75세 이상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상
  •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 4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 대표·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대학원생, 고등학교 1~2학년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조건 부과 유예자는 가능)
  •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 부정수급으로 지원·수강 제한 기간 중이거나 반환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학생·자영업자·특고·법인 대표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발급이 거부되면 '계좌 미발급 통지서'를 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심사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고용24)

  1. 고용24(www.work24.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일자리가 없다면 '구직신청'을 먼저 합니다.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며 이미 구직 등록을 했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카드 수령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을 고릅니다.
  5.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고용24(HRD-Net)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6. 카드를 받으면 훈련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재직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센터는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재직 중이어도 장기간 걸리는 일부 훈련을 들으려면 구직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방법은 구직 신청(구직 등록)을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서류

대부분은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고용24 신청서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가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소득·매출로 제외 여부를 따지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매출 또는 소득 증빙 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200만 원을 신청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같은 대상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기간과 카드 수령

고용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제휴카드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카드를 만듭니다.

수령 방법준비물참고
우편없음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배송
은행 방문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 + 신분증발급 확인서는 고용센터가 발급

카드는 수강료 결제뿐 아니라 훈련기관 출석 확인에도 쓰입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분실신고·재발급을 신청하고, 그동안 출석 확인을 못 한 날은 훈련기관이 HRD-Net으로 출석입력을 요청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사용법

카드는 고용24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에서만 씁니다. 일반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한 뒤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정부 지원으로 카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1. 고용24 '훈련 찾기·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서 지역·분야·과정명으로 검색합니다.
  2. 과정 상세에서 훈련비, 자비부담금, 훈련기관 평가와 취업률을 확인합니다.
  3. 수강 신청하고 카드로 자비부담금을 결제합니다.
  4.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 화면은 훈련과정 검색·수강신청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맞을지 모르면 고용24 진단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로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비율

정부 승인 훈련비 가운데 본인이 내는 비율은 0~55%이고 보통 15~55%입니다. 수강하려는 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과정별 실제 금액은 수강 신청 화면의 자비부담금에 나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안정된 직장이 없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 매달 훈련장려금이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들어옵니다.

구분내용
대상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하루 훈련 5시간 이상출석 1일 5,800원, 월 최대 116,000원
하루 훈련 5시간 미만출석 1일 2,500원, 월 최대 50,000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지급 안 됨단위기간 출석률 80% 미만, 실업급여 수급 중,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중

훈련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나옵니다. 지각·조퇴·외출로 하루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들으면 결석이고,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일로 봅니다.

유효기간 5년, 기간 만료·재발급

카드(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사라지고, 기간을 개인 사정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예산 등으로 카드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만 정지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만료일에 훈련 중이면 그 훈련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해 새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지원 요건은 처음 발급과 같이 다시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강한 내역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력'에서 봅니다. 대규모기업 재직자·자영업자 등의 제외 여부는 발급 후에도 2년마다 첫 수강 신청 때 다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은 받지 못합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수급자는 실업인정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강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실업급여 전반은 실업급여 신청을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카드로 훈련을 듣고, 1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는 추가 200만 원 대상으로 봅니다. 제도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있습니다.

중도 포기·부정수급 시 불이익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면 훈련비와 별도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카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출석률이 낮으면 훈련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하면 모든 지원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며 이후 훈련비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문의

발급 자격·심사 결과는 거주지(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제도 일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카드 분실·결제 오류는 카드를 발급한 제휴카드사에, 과정 내용·일정은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45세 미만이면서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외되고, 이 경우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나 육아휴직 중이면 가능합니다.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면 됩니다. 원격대학 재학생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발급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 실물 카드는 우편으로 받거나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서 받습니다.

카드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사라집니다.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면 새로 심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0~55%입니다. 수강 신청 화면에서 과정별 자비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내일배움카드 써도 되나요?

훈련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훈련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발급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조건부수급자나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 200만 원 대상입니다.

300만 원을 다 썼어요. 더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상이면 유효기간 중 1회 20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증빙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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