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조건과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명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최대 720만 원을 기업에 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은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청년이면 되며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청년 본인도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해 승인받은 뒤 2026년 안에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바로가기
신청
기업: 고용24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승인
기업 지원금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청년 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 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기간
2026.1.1.~2026.12.31.
문의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방문·전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6년 지원 내용

청년 신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주고, 비수도권은 그 일자리에 오래 다니는 청년에게도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근속을 위해 지방을 우대해 지원하고,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지원 인원이 105,000명에서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이나 인원이 먼저 차면 연도 중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유형기업 지원금청년 근속인센티브
수도권 유형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없음
비수도권(일반)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같음각 150만 원, 최대 600만 원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40개 시·군)같음각 180만 원, 최대 720만 원

수도권 가운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보아 청년이 최대 600만 원을 받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청년에게 실제 준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구분요건
기본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1인 이상도 가능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해당 기업
피보험자 수에서 빼는 사람도약장려금을 받으려는 청년, 대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예외 업종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과 지원 제외 기업은 2026년 사업운영 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고, 지원 한도(채용 인원 상한)는 청년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대상 청년과 취업애로청년 기준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은 여기에 더해 아래 '취업애로청년' 중 하나여야 하고, 비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 요건이 없습니다.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일용근로나 1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실업으로 봄)
  •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대학 재학·휴학 중이면 해당 안 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등록한 실업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수급자격 인정·취업활동계획 수립)한 뒤 처음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지침에는 이 밖에도 취업애로청년 유형이 더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요건: 정규직·주 28시간·월 450만 원 이하

  • 정규직 채용: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채용 뒤 28시간 미만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지원 안 됨)
  •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채용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채용한 청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은 2025년 사업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2025년에 계약직으로 채용해 3개월 안에 20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2025년 사업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은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재학생,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마친 고교 졸업예정자 등은 예외)
  • 중앙부처·지자체 예산으로 그 청년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그 지원금이 월 6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만 지원)

다른 인건비 지원을 채용 첫 달에 월 60만 원 이상 받으면 도약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지원금 때문에 도약장려금을 끊었다면 그 지원이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기업)

  1. 고용24(www.work24.go.kr)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고릅니다.
  2. 운영기관이 지원 적격을 심사하고, 승인되면 지원협약을 맺습니다.
  3. 2026년 안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을 냅니다.
  4.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 운영기관 사전심사와 고용센터 최종심사를 거쳐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참여를 신청하려면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한 청년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찾지 못하면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가 구직자를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 지원금과 비교하려면 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 신청을 보세요.

지원금 신청 기한과 지급일

기업 지원금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지나면 1회차에 6개월분(360만 원)을 받고, 이후 3개월 단위로 2·3회차를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회차신청 가능 시기신청 마감예시(2026.2.23. 채용)
1회차(6개월분)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그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2026.10.31.
2회차(3개월분)채용 후 9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그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2027.1.31.
3회차(3개월분)채용 후 12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그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2027.4.30.

운영기관이 사전 심사 결과를 고용센터에 넘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거나 부지급을 통보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 있었다면 보완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지원금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들어옵니다.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비수도권 청년)

비수도권 유형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그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기업은 1회차를 받은 뒤 청년에게 신청 대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2026년 이전 다른 청년 사업으로 직접 지원을 받았어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1회차를 신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를 내고 증빙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3. 2·3·4회차는 채용일부터 12·18·24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각각 그다음 달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4. 운영기관이 10일 안에 심사해 고용센터에 지급을 의뢰하고, 고용센터는 14일 안에 청년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급 신청서, 근속기간을 확인할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청년 명의 통장 사본(처음 1회만)입니다. 채용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몰라서 못 했더라도 남은 회차 자격이 사라집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청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이유(권고사직·자발적 퇴사 등)와 관계없이 기업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일한 뒤 퇴사하면 1회차 6개월분을 받고, 이후 회차는 일한 달만큼 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마지막 달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10일을 일했다면 1회차 360만 원, 2회차 180만 원, 3회차 60만 원입니다.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각 회차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채워야 그 회차를 받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문의

운영기관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고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기업 참여 자격, 청년의 취업애로 해당 여부, 지원 한도는 운영기관이 1차로 심사하고 불명확하면 고용센터에 조회합니다. 제도 일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근처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청년도약계좌'는 이 장려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신청하나요, 회사가 신청하나요?

기업 지원금은 회사가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근속인센티브를 본인이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비수도권은 중견기업 포함)이 2026년 안에 만 15~34세 청년을 주 28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됩니다.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채용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고용센터가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1회차는 6개월분, 이후 3개월 단위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먼저 뽑았는데 되나요?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업 참여 신청까지 마치면 됩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업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근속인센티브는 얼마인가요?

비수도권 일반지역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이고 6·12·18·24개월 차에 나눠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뒤 처음 취업한 청년은 수도권 유형의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 기업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고용24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일자리·노동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