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조건·금액·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로, 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를 받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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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고용24·고용24 앱·고용센터
금액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받는 기간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신청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후 ~ 휴직 종료 후 12개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 조건

조건내용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임신 중이면 태아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한 기간)
휴직 기간같은 자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신청 기한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180일은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을 뺀 유급일수입니다. 지금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 가입기간도 합산하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확인합니다.

30일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쓴 같은 자녀 육아휴직을 합쳐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 질병 같은 사유로 쓰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월 상한·하한)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이고,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종료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년 쉬면 1~3개월 250만 원씩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씩 600만 원, 7~12개월은 80%인 240만 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 원씩 960만 원으로 총 2,310만 원입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줍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은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지 않고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따로 금품을 주면 그만큼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금액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오르고 상한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써도 되며, 부모가 6개월을 다 쓰지 않아도 함께 쓴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달부모 각각 월 상한
1개월째250만 원
2개월째250만 원
3개월째3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
5개월째4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
7개월째부터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일반과 같음)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500만 원 이상이고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첫 6개월에 2,000만 원, 둘이 합쳐 4,000만 원입니다.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한 사람만 6개월, 다른 사람이 3개월을 썼다면 3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월 300만 원 상한으로 받습니다.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100%), 7개월부터는 상한 160만 원(80%)으로 일반과 같습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조건과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다음 경우에 6개월을 더 써서 1년 6개월까지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급여도 실제 쓴 육아휴직 기간만큼 나옵니다.

  •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남성이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육아휴직, 방학·휴원 등으로 쓴 단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급여 기간을 셀 때 1년은 365일이 아니라 12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급여보다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1.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자녀 이름·생년월일(임신 중이면 출산 예정일), 시작일·종료일을 적습니다.
  2. 출산 후 18개월 안에 시작할 거라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4. 유산·조산 위험,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 배우자 사망·질병·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하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3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고용24)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2.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3.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에서도 됩니다.
  4. 매달 신청하거나, 여러 달을 모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는 '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냅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다시 계산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휴직이나 사업장 사정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

서류누가설명
육아휴직 확인서회사고용센터에 제출. 고용24에서 양식·작성 예시 제공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본인온라인은 화면에서 작성, 방문은 서면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회사·본인확인서에 적힌 통상임금을 확인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요청 시)
한부모·장애아동 증빙본인특례나 추가 6개월을 적용받을 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고용센터가 확인해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고용보험이 아닌 다른 제도로 휴직했다면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024년 이전 휴직분)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한꺼번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 전액을 휴직 중에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분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고용24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에서 지급을 확인·요청합니다. 복직 후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취업·퇴사하면

휴직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을 했으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1회는 그 취업 기간, 2회는 두 번째 취업한 달, 3회 이상은 그 뒤 모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그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복직하지 않고 육아 때문에 퇴사할 때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의 정당한 이직 사유(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육아휴직급여 세금·공무원 육아휴직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은 회사를 통해 납부유예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사·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소속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므로 고용24가 아니라 소속 기관에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본인이 회사원이면 본인은 고용24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부지급 이의신청·문의

부지급 결정 등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신청 처리 상황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 받나요?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은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최대 160만 원)이고 최저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매달 신청해도 되고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6은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쓰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씁니다.

입사 6개월이 안 됐는데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이전 회사를 합쳐 고용보험 180일 이상도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벌면 그 기간은 급여가 나오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나요?

2024년 이전에 시작한 휴직분만 해당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24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로 받습니다. 2025년 이후 휴직분은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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