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훈련과정 수강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아무 학원에서나 결제하는 카드가 아니라 고용24 '훈련 찾기·신청'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에서만 씁니다. 과정을 검색해 수강신청한 뒤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나머지 훈련비는 카드 한도에서 빠지고, 140시간 이상 과정은 수강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공인중개사 같은 자격시험 준비 과정, 취미 과정은 카드로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용24 훈련 통합검색바로가기
검색·신청
고용24 훈련 찾기·신청 → 훈련 통합검색
결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 부담
훈련비의 0~55%(국가기간·K-디지털 등은 90% 이상 지원)
140시간 이상
수강신청 전 훈련 진단·상담 필수
원격훈련 수료
학습진도율 80% 이상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어디서 쓰나요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사평가를 거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입니다. 학원 이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원의 특정 과정이 인정되어 있어야 하고, 과정마다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직접 결제하지 않고 반드시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수강신청한 뒤 카드로 결제합니다.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외에 K-디지털 훈련, 사업주 훈련, 일학습병행, 정부부처·유관기관 훈련까지 한꺼번에 보여 줍니다. 카드를 쓰려면 훈련유형을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구직자)' 또는 '(일반·재직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K-디지털트레이닝처럼 카드로 듣는 유형으로 좁혀 봅니다. 아직 카드가 없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부터 합니다.

국비지원 교육 종류

훈련유형내용참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직무·취업에 필요한 일반 직업훈련구직자용·재직자용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기계·전기·용접·건설·IT 등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긴 훈련훈련비 90% 이상 지원, 특별훈련수당 대상
K-디지털트레이닝AI·클라우드·반도체·로봇 등 첨단·디지털 분야훈련비 90% 이상 지원, 진단·상담 생략 가능
K-디지털기초역량훈련디지털 기초역량 과정(K-디지털 크레딧)카드 한도에 1회 50만 원 추가
과정평가형훈련NCS 기반 과정을 이수·평가해 국가기술자격 취득
원격훈련(인터넷과정)온라인 강의형 훈련지역과 관계없이 수강, 훈련장려금 없음
스마트혼합훈련집체훈련과 비대면 원격훈련 혼합
외국어·법정직무훈련어학 능력, 법으로 정한 직무교육고용보험 가입 재직자만 수강
돌봄서비스훈련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취업 시 자비부담금 환급 가능

같은 국비지원 교육이라도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과 수당이 크게 다르므로, 검색할 때 훈련유형 설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없는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제5항은 다음 과정을 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국비지원'이라고 광고해도 고용24에 과정이 없으면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 세미나·심포지엄, 시사·일반상식 같은 교양 과정
  • 직무와 관계없는 취미·오락·스포츠 과정
  •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위를 주는 정규 교육과정
  •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같은 자격시험, 공무원 공채시험 준비 과정
  • 수료 후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 우려가 있는 과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받는 과정
  • 사업주가 법령상 모든 근로자에게 시켜야 하는 의무 교육

본인이 이미 들은 과정과 같은 과정(기관·직종·내용이 비슷한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료하지 못했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수강신청 방법

  1. 과정 상세화면에서 수강신청을 누릅니다.
  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면 먼저 훈련 진단·상담을 받습니다. 고용센터가 담당자를 정해 14일 안에 상담하고 HRD-Net에 기록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뺀 정부 지원분은 카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4. 훈련기관이 수강 등록을 확정하면 개강일부터 출석합니다. 출석·제적 기준은 훈련기관이 수강 등록 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이라도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등은 진단·상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서 '개인훈련계획서'를 내서 신청해도 됩니다. 어떤 직종이 맞을지 모르면 고용24 진단상담이나 직업심리검사를 먼저 받아 봅니다.

자부담금(본인부담금)과 카드 한도 차감

일반 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 가운데 직종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0~55%를 본인이 냅니다. 원격훈련 과정은 훈련기관이 추가 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최대 60만 원입니다.

과정지원카드 한도에서 빠지는 금액
국가기간산업직종, 일반고 특화,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90% 이상(유효기간 중 1회)200만 원(지원액이 적으면 그 금액)
K-디지털 트레이닝90% 이상(1회)30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90% 이상(1회)150만 원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단기90% 이상(횟수 제한 없음)1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등은 위 과정의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수강신청 화면의 '자비부담금'에 나오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출석 인정·인강(원격훈련) 진도율

훈련 방식수료·지원 기준제적 기준
집체훈련(학원 출석)단위기간(매 1개월) 출석률 80% 이상단위기간 결석이 소정훈련일의 50% 이상(14일 이상인 경우) 또는 총 결석이 20% 초과
원격훈련(인강)학습진도율 80% 이상학습진도율 80% 미만이면 수료보고 때 제적
혼합훈련집체 출석률과 원격 진도율 각각 80% 이상어느 한쪽이라도 기준 미달

지각·조퇴·외출로 하루 훈련시간의 50% 미만만 들으면 결석이고,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 1일로 봅니다. 출석은 카드나 기관 출결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찍으면 둘 다 제적되고 부정수급이 됩니다. 원격훈련은 최종평가 전에 만족도 조사를 입력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는 근무 변경 등으로 수업을 못 들으면 집체훈련에 한해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실업 상태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이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을 받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과정은 출석 1일 5,800원(월 최대 11만 6천 원), 5시간 미만은 2,500원(월 최대 5만 원)이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원격훈련,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 혼합훈련의 원격 부분에는 훈련장려금이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 과정 중 고용노동부가 정한 350시간 이상 훈련을 들으면 특별훈련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훈련일 출석 1일당 인구감소지역 15,000원(월 30만 원 한도), 수도권 5,000원(월 10만 원), 그 밖의 지역 10,000원(월 20만 원)입니다. 원격훈련에는 없습니다.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이 끝나면 마감해 HRD-Net에서 확인·신청을 거쳐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안에 지급됩니다. 마지막 달 장려금은 훈련 종료 후 30일 안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나옵니다.

중도포기·제적되면

질병·사고·훈련기관 사정·천재지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간에 그만두면 훈련비와 별도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이 카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훈련기관이 수강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적했다면 제적일부터 3일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차감된 금액을 계좌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휴업·폐업하거나 과정을 폐강해 못 듣게 되면 그 달 출석률과 관계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과정 환급

요양보호사·아이돌봄사 양성과정은 일반 과정이 아니라 '돌봄서비스훈련'으로 따로 운영합니다. 자비로 훈련비를 내고 수강 중이나 훈련 종료 후 6개월 안에 취업하면(훈련 전부터 재직 중인 사람은 1년) 요건에 따라 자비로 낸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 돌봄서비스 환급신청'에서 합니다.

훈련과정 문의

과정 일정·내용·출결은 해당 훈련기관, 수강 자격·진단상담·이의심사는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도 일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훈련을 듣는다면 실업인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실업급여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에 넣어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일배움카드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고용24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등록된 과정에서만 씁니다.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에서 과정을 찾아 수강신청한 뒤 카드로 결제합니다.

공무원 학원이나 공인중개사 학원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공무원 공채시험과 변호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같은 자격시험 준비 과정은 카드 훈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강(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나요?

원격훈련 과정으로 인정된 강의는 들을 수 있고 학습진도율 80% 이상이어야 수료합니다. 원격훈련에는 훈련장려금이 없습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강신청 전에 고용24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훈련 진단·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훈련 통합검색에서 훈련생구분을 '재직자', 주말반이나 야간을 고르면 됩니다.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수강신청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금액은 과정별로 수강신청 화면에 나옵니다.

같은 과정을 또 들을 수 있나요?

이미 들은 과정과 같은 과정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병·사고로 수료하지 못한 경우만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횟수에 따라 20만·50만·100만 원이 카드 한도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고용24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

일자리·노동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