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수당·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1:1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제공하고 참여 기간의 생계를 수당으로 돕는 고용노동부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구·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인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씩 6개월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고용24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며 결과는 보통 1개월 안에 알려 줍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바로가기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상시)
지원 기간
1년(최대 6개월 연장)
1유형 수당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심사 기간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만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오래 일을 쉰 사람, 영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밖에 있던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면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 담당 상담사가 정해지고, 진단 결과에 따라 집단상담·취업특강·심리상담, 직업훈련, 기업 일경험, 일자리 소개와 모의면접, 개인회생·돌봄·주거 같은 관련 기관 연계를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담당자 판단으로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차이

구분1유형2유형
나이만 15~69세만 15~69세
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본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없음
재산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기준 없음
받는 돈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가산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만

청년은 만 15~34세이고 병역을 마쳤으면 복무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같은 '특정계층'은 2유형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씁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청 당시 15~64세를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고, 고용24 안내는 만 15~69세를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65세 이상은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1유형 조건: 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요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을 한 가구로 묶어 계산합니다. 1촌 외 가족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배우자, 형제자매 등)이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과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소득으로 보고, 산재 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60%(1유형)120%(청년 1유형)
1인2,564,238원약 1,538,543원약 3,077,086원
4인6,494,738원약 3,896,843원약 7,793,686원

1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산 상황과 최근 취업 경험에 따라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진단'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을 넣어 보면 예상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사업자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가능)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정부·지자체에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업을 받거나 전문자격증 학원을 다니는 중인 사람
  •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으로 일자리가 있어도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 결혼이민자·그 외국인 자녀를 뺀 외국인

1유형은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그 밖의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지급 방식(1유형)

1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첫 수당을 받고, 그 뒤 매달 계획에 정한 활동을 이행하면 월 60만 원씩 6개월, 최대 360만 원을 받습니다.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 장애인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가족수당신청서를 냅니다.

  • 지급주기는 1개월이고, 담당자와 정한 '지정일'에 이행 내용을 첨부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면접, 직계가족 간호 등 사유가 있으면 지정일을 7일 안에서 늦출 수 있고 그만큼 지급기간도 늘어납니다.
  • 따로 신청하면 같은 총액을 최대 1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없는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아 감액·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권리와 수당수급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참여자가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고용 형태안정된 일자리 기준
임금근로자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사업장에서 충족)
노무제공자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
창업사업자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매출 발생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두 곳을 합쳐 30시간이 넘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화면에서 '사전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필수).
  3. 고용24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에서 신청서를 내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4. 고용센터가 가구원을 확정하고 소득·재산을 공적 자료로 조회해 유형과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보완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후 담당자와 심층 상담을 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6. 계획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당을 신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나오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취업 희망지역이나 교통이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직 등록은 구직 신청, 센터 위치는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기본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는 가구원이 휴대전화 인증을 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하므로 보통 증빙이 필요 없지만, 실제와 다를 때는 아래 자료를 냅니다.

다른 점내는 자료 예시
등본상 세대원이 실제와 다름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신고된 소득이 실제와 다름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확인서 등
재산에 대출·보증금이 있음금융권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자료 등
특정계층 해당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대학 마지막 학기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알바·소득이 생기면

1유형 참여자는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지자체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수당을 받는 중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기존 수당은 끝나지만 요건을 갖추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공모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실업급여·청년수당·내일배움카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지원같이 받기
실업급여받는 동안 참여 불가,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가능
지자체 청년수당(구직활동 의무 있음,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1유형은 지급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가능
구직활동 의무가 없는 지자체 수당1유형 참여 가능
긴급복지지원중복 가능
주거급여1유형 참여 가능(소득·재산 요건은 따로 충족)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 본인 부담이 없거나 낮게 적용

실업급여 대상인지 먼저 보려면 실업급여 신청, 훈련 카드 발급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보세요. 구직을 오래 쉰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재참여

취업지원이 끝나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으로 끝난 경우 등은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5년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문의

참여 신청 결과나 수당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세부 기준, 소득 계산, 유형 판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나 담당 고용센터에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이 뭔가요?

만 15~69세,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 120% 이하),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입니다.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60만 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알려 줍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으면 더 걸립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 하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제한됩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재학·성적증명서를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취업으로 끝난 경우 등은 1~3년으로 줄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는데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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