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인을 지원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합니다.
초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안에 재심,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청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고의적 중대 손해의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