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학대가 진행 중일 때
길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고양이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