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

동물학대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어디서

전화무료

학대가 진행 중일 때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바로가기
전화·방문무료
지역 동물보호센터바로가기
전화무료
인터넷무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일시·장소
  • 사진·영상

순서

  1. 안전을 확보하고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2. 진행 중이면 112, 아니면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3. 지자체는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수의사·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등은 직무상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