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해 동물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하거나 모바일 등록증을 받습니다. 잃어버리거나 헐었으면 정부24나 시·군·구청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메뉴: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증 출력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옛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확인에서 소유자 이름·생년월일과 등록번호(또는…
등록한 반려동물이 죽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잃어버리면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