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는 개를 데리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을 장착하고 신청서를 씁니다.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바로가기
대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고양이는 시범 등록)
기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수수료
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장치 비용 별도)
처리 기간
10일(정부24 안내)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등록 대상: 어떤 개가 등록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로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리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도서 지역이나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은 맹견이 아니면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전국 시범사업으로 원하면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소유권을 얻은 날(입양·분양받은 날)이나 개가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펫숍에서 2개월령 이상 개를 사면 판매업자가 구매자 이름으로 등록한 뒤 팔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79조).

어디서 등록하나요: 동물병원·구청·온라인

창구할 수 있는 일참고
등록대행 동물병원 등처음 등록(칩 장착+신청서 작성)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로 찾기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처음 등록, 변경신고, 등록증 발급조례상 대행업체에서만 등록되는 지역이 있어 미리 확인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변경신고, 등록증 출력처음 등록은 온라인 불가(장치 장착 위해 방문 필수)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신청해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이 처리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본인이 못 가면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 등록은 개를 데려가야 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가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차이

방식방법수수료특징
내장형쌀알 크기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넣음(수의사 시술)10,000원잘 훼손되지 않아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움
외장형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등으로 몸 밖에 달아 줌3,000원잃어버리거나 망가지면 30일 안에 변경신고·재발급, 수수료 다시 냄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동물용 의료기기이며,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만 씁니다. 칩 번호는 국제표준에 따른 15자리입니다. 체내 삽입은 등록대행업체 소속 수의사가 해야 하고, 부작용 문의는 시술한 대행업체에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칩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사 와 넣은 칩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입양한 3개월 이상 유기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입양 준수사항입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절차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가까운 대행 동물병원을 찾고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개와 함께 방문해 내장형 칩을 넣거나 외장형 장치를 받습니다.
  3. 동물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소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와 동물 이름·성별·중성화 여부·품종·털색을 적습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씁니다.
  4. 대행기관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보내고, 시·군·구청이 확인해 최종 승인합니다.
  5. 승인되면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받거나(일부 지자체는 우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등록증을 받습니다.

승인 전까지는 '승인대기중'으로 나오고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 그대로면 관할 시·군·구청에 묻습니다. 등록 여부 확인과 등록증 출력은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보세요.

등록할 때 가져갈 것과 신청서

  • 등록할 개(처음 등록은 반드시 동반)
  • 소유자 신분증
  • 동물등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대행업체·시·군·구청에 비치
  • 대리인이 갈 때: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등록기관에 미리 확인)
  • 해외에서 칩을 넣은 개: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결과나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신청서와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보호법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정부24에 안내된 수수료는 신규 등록과 장치·인식표 분실·훼손 시 재등록 모두 같습니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분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내장형)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외장형)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3,000원
변경신고없음

수수료와 별도로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구매하며, 주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내는 총액은 수수료에 칩 가격과 시술비가 더해져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 따라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므로 사는 지역 공고를 확인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6항은 국가·지자체가 등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물등록증 받기와 잘못 등록됐을 때

승인 뒤 시·군·구청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출력하려면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넣어야 MyPage '등록동물(변경)정보'에 내 개가 보이고, 오른쪽 '출력'을 누르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같은 시스템에서 받습니다.

품종이나 성별이 잘못 입력됐다면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받는 방법은 동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있습니다.

등록 후 지켜야 할 것: 인식표·변경신고

내장형으로 등록했더라도 외출할 때는 개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도 의무입니다.

바뀐 일신고 기한
개를 잃어버림10일 안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개 사망, 잃어버린 개를 찾음, 외장형 장치 분실·훼손30일 안
소유자 변경새 소유자가 30일 안

변경신고는 개를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시·군·구청,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동물등록 변경신고에 있습니다.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

위반1차2차3차 이상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음20만원40만원60만원
변경신고 기한을 넘김10만원20만원40만원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음10만원20만원40만원
인식표를 달지 않음5만원10만원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20만원30만원50만원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음5만원7만원1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실제 부과는 위 기준에 따릅니다.

동물등록을 해 두면 좋은 점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보호센터나 동물병원이 칩의 동물등록번호로 소유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구조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이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 잃어버렸다면 10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하고 반려동물 분실 신고·유기동물 공고 조회의 순서대로 찾습니다.

해외에서 칩을 넣고 들어온 개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로 입국 기록을 확인한 뒤 그 번호로 등록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 동물). 시스템의 다른 메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입니다. 칩은 소유자가 구매하므로 동물병원에서 내는 총액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동물등록할 수 있나요?

처음 등록은 칩을 장착해야 해서 개를 데리고 방문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와 등록증 출력은 온라인으로 됩니다.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전국 시범사업으로 원하면 내장형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유권을 얻은 날 또는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등록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과태료입니다.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내장칩 넣으면 인식표는 안 달아도 되나요?

칩과 관계없이 외출할 때 이름·연락처·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야 합니다.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다시 발급받습니다. 신규 등록에 준해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등록한 지 2주인데 승인대기예요.

시·군·구청이 최종 승인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에 묻습니다.

대행 동물병원은 어디서 찾나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에서 지역별로 찾습니다. 방문 전에 칩 재고와 시술 가능 시간을 전화로 확인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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