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 비용·로그인
- 무료, 로그인 없음
- 공개 대상
- 의무관리대상 단지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개 시기
-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발생 → 다음 달 부과 → 그다음 달 말 공개)
- 문의
- K-apt 콜센터 1644-2828
- K-apt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인터넷 · 무료
K-apt란? 아파트 관리비 조회 사이트
K-apt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관리비 공개, 공동주택 입찰공고와 결과, 관리 관련 통계를 모아 보여 줍니다. 단지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적립금액을 항목별로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과 K-apt에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 어디서 | 볼 수 있는 것 |
|---|---|
| K-apt | 단지 전체의 항목별 관리비, 다른 단지·지역 평균과 비교, 입찰공고 |
|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 K-apt와 같은 항목별 공개 내역 |
| 관리사무소 고지서·단지 앱 | 우리 집(세대별) 부과 금액과 납부 내역 |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 방법
- K-apt에 접속해 상단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를 누릅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고르고 단지명을 선택합니다. 지도에서 찾으려면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를 씁니다.
- 조회 연월을 고르면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개별사용료(전기·수도·난방 등), 장기수선충당금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 항목을 눌러 월별 추이를 보고,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합니다.
단지가 관리비를 제때 올렸는지는 '우리단지 월별관리비등 공개/미공개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지와 관리비 비교하기(1:1·1:N·지역 평균)
| 메뉴 | 쓰임 |
|---|---|
| 다른 단지와 관리비등 (1:1) 비교 | 우리 단지와 단지 하나를 항목별로 나란히 비교 |
|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 | 조건을 정해 여러 단지와 한꺼번에 비교 |
| 공용관리비 테마별 지역별 평균 | 지역 평균 대비 우리 단지 공용관리비 수준 |
|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 청소비·경비비 같은 세부 항목별 지역 평균 |
관리비는 세대수, 난방 방식(개별·중앙·지역난방), 승강기 수, 경비 인력, 연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조건이 비슷한 단지끼리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면적이 클수록 공용관리비가 늘어나니 ㎡당 금액으로 봅니다.
관리비는 언제 올라오나요(공개 시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다. K-apt 안내 예시로 9월에 발생한 관리비는 10월에 부과되고 11월 말까지 K-apt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회 시점 기준 최근 한두 달치는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규모 | 공개 의무 |
|---|---|
|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난방 단지 등) | 단지 홈페이지·게시판 + K-apt |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00세대 이상 | 단지 홈페이지·게시판 + K-apt(2024년 10월 25일 시행, 2024년 9월분부터) |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단지 홈페이지·게시판(K-apt는 생략 가능) |
우리 집 관리비 고지서·납부 내역 확인
법은 K-apt 공개 내역에서 세대별 부과 내역을 빼도록 정하고 있어, K-apt로는 우리 집 금액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관리비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매월 관리사무소가 배부하는 관리비 고지서(분실하면 관리사무소에 재발행 요청)
- 단지가 쓰는 아파트 관리 앱이나 단지 홈페이지(관리사무소가 가입 방법을 안내)
- 관리비 자동이체·카드 납부 내역(은행·카드사 앱)
- 이사 후 예전 집 납부 내역: 그 단지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자동이체 신청·해지와 납부 계좌 변경은 관리사무소나 납부 은행에서 합니다. 여러 계좌의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보려면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페이인포)을 씁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보는 법
| 구분 | 항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
| 관리비(공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 사용료(관리주체가 대신 받아 납부)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TV 수신료 |
| 따로 징수 |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
| 따로 부과 가능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 이용료, 2세대 이상이 같이 쓰는 시설 보수비 |
관리비가 크게 늘었다면 고지서에서 공용관리비와 사용료 가운데 어느 쪽이 늘었는지 먼저 봅니다. 난방비·급탕비·전기료 같은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의 사용량을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내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리를 위해 소유자가 내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사용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 이사 나가기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확인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받습니다.
- 계약서 특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이사할 때 챙길 정산 항목은 이사할 때 해야 할 신고·정산에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연체료와 관리비예치금
관리비를 늦게 내면 붙는 가산금(연체료)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연체율과 부과 시점은 우리 단지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분양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내는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쓰려고 소유자에게 받는 돈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가 돌려줘야 하고,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미납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집을 팔 때 관리비예치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매매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관리비가 이상하거나 횡령이 의심될 때
-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열람·복사(본인 비용)에 응해야 하고, 장부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 K-apt에 공개된 항목과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 비슷한 단지보다 유난히 높은 항목이 있는지 비교합니다.
- 시·군·구는 K-apt 공개 관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 법령·관리규약 위반이나 분쟁이 있으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3조).
- 관리비 징수·사용을 둘러싼 다툼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apt 고객센터
| 문의 | 어디로 |
|---|---|
| K-apt 이용·공개 내역 | 콜센터 1644-2828 |
| 우리 집 고지서·납부 | 단지 관리사무소 |
| 관리비 점검·감사 요청 |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 |
| 관리 분쟁 조정 | 중앙·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K-apt의 입찰공고·통계 등 다른 기능은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apt에서 우리 집 관리비도 보이나요?
아닙니다. 법상 세대별 부과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단지 전체·㎡당 금액만 나옵니다. 우리 집 금액은 고지서나 단지 앱으로 봅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K-apt에 없어요.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면 되므로 최근 1~2개월치는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관리사무소에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단지가 관리 앱을 쓰면 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K-apt에 안 나와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100세대 미만이면 K-apt 공개가 의무가 아닙니다. 50세대 이상이면 단지 홈페이지·게시판 공개 의무는 있습니다.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나요?
네.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관리비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단지 관리규약에서 가산금 비율과 부과 방법을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누가 돌려받나요?
소유자가 냈다면 소유자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잃을 때 관리주체에게서 돌려받습니다.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빼고 돌려줍니다.
관리비 장부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주자등은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복사는 자기 비용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디에 민원을 넣나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내역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