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해야 할 신고·정산

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라면 확정일자와 30일 안 임대차 신고를 챙깁니다. 전기·수도는 명의변경·이사정산을 하고, 버릴 가구는 대형폐기물 신고,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합니다.

어디에

  1.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로 봅니다.

  2. 전월세는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 대상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3. ☎ 123

    전기 사용자 명의를 바꿉니다.

  4. 서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이사정산을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5. ☎ 1599-0903

    가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버립니다.

  6.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