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라면 확정일자와 30일 안 임대차 신고를 챙깁니다. 전기·수도는 명의변경·이사정산을 하고, 버릴 가구는 대형폐기물 신고,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합니다.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주택 임대차 신고로 봅니다.
전월세는 확정일자를 받고, 신고 대상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전기 사용자 명의를 바꿉니다.
서울은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이사정산을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문의합니다.
가구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로 버립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