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전이면 등기 신청일까지 냅니다.
위택스 →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에 홈택스나 세무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