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에 위택스나 시청·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등기 전이면 등기 신청일까지 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로그인

위택스 →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처리 기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취득자

준비물

  • 매매계약서 등 취득 증빙

순서

  1. 위택스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를 엽니다.
  2. 취득 물건과 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3. 신고 후 바로 냅니다.
  4. 납부 영수증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등기·등록을 기한 안에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