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HUG 지사·위탁은행 방문이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모바일로 가입하며, 보증료는 연 0.097%~0.211%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바로가기
가입처
HUG 지사·위탁은행,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HUG 인터넷보증·모바일HUG
가입 기한
잔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 경과 전
보증한도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료
연 0.097%~0.211%(보증금·주택유형·부채비율별, 할인 있음)
문의
HUG 콜센터 1566-9009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HUG·HF 차이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는 상품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가입 금액을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받아 냅니다.

구분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HF 일반전세지킴보증
가입 대상전세계약서상 임차인(개인·법인·외국인)HF 전세자금보증을 그 은행에서 이용 중이거나 동시에 신청하는 세대주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보증한도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보증료율연 0.097%~0.211%연 0.04%~0.18%
가입처HUG 지사·위탁은행·모바일취급은행

전세대출을 HF 보증으로 받은 사람은 HF 상품을 같은 은행에서 함께 알아보고, 그 밖의 대부분은 HUG 상품에 가입합니다. 아래는 HUG 상품 기준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인할 곳조건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근린생활시설·공관·가정어린이집 등은 불가)
전세계약서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원 이하(월세는 전월세전환율 6.5% 적용)
거주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등기부 갑구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등기부 을구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소유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
전입세대확인서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 제외)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임대인HUG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은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하고, 다른 세입자 계약 내역을 적은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의 가구 수가 건축물대장 가구 수와 같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승계 거부' 특약이 있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먼저 보세요.

보증한도 계산: 주택가격 90%와 공시가격 140%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등'이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와야 가입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갱신 계약도 90%를 적용합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결과
전세보증금 9,500만 원가입 불가(한도 9,000만 원)
전세보증금 9,000만 원가입 가능
보증금 4,000만 원 + 선순위채권 5,500만 원가입 불가(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 60% 초과)
주택주택가격 적용 순서(HUG)
아파트·오피스텔① KB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아파트 최저층·오피스텔은 하한가) ② 공시가격 140% ③ 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④ 1년 내 등기부 매매가 ⑤ 준공 1년 내 분양가 90%
연립·다세대(빌라)① 공동주택가격 140% ② 안심전세앱 시세 하한가 ③ 1년 내 등기부 매매가 ④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140%
단독·다중·다가구① 개별단독주택가격 140% ② 1년 내 등기부 매매가 ③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140%

빌라라면 공시가격 × 140% × 90%, 즉 공시가격의 126%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의 상한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6개월 이내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계약기간 절반 전까지

계약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갱신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 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잔금 직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압류가 들어오면 그 뒤에는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방법(은행·앱·인터넷)

  1. HUG 누리집 '신청가능여부확인'이나 모바일 채널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2. 가입처를 고릅니다: HUG 영업지사, 위탁은행(신한·국민·우리·광주·하나·기업·농협·경남·수협·iM뱅크·부산), 우리·국민은행 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HUG 인터넷보증(khig.khug.or.kr)·모바일HUG 앱.
  3.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모바일은 사진이나 스캔 파일을 올립니다.
  4. HUG가 신청 내용과 보증금지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증료를 내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모바일 채널에서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HUG 인터넷보증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지사·위탁은행을 방문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있는 연립·다세대가 대상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어디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채권양도계약서·확약서 등 HUG 양식지사·은행 안내 또는 HUG 누리집 약관/서식/자료실
신분증 사본본인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임대차 신고필증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증명서·무통장입금증·영수증 중 하나)은행 앱·지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독·다가구는 건물·토지 모두)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등본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단독·다가구는 건물 전체)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비대면 불가)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정부24
단독·다가구: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중개사 협조, 인터넷등기소

전입세대확인서는 방문해서만 뗄 수 있어 가장 자주 늦어지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보세요.

전세보증보험 비용(보증료) 계산과 할인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일) / 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아파트 여부, 부채비율((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증금아파트아파트 외
1억 원 이하연 0.097%~0.137%연 0.111%~0.172%
1억~2억 원연 0.102%~0.146%연 0.117%~0.184%
2억~5억 원연 0.107%~0.154%연 0.124%~0.197%
5억 원 초과연 0.113%~0.164%연 0.132%~0.211%

예를 들어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 2년 계약이면 2억 × 0.102% × 2 = 약 40만 8천 원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한부모가구·1인 고령가구는 60%, 다자녀·장애인·고령자·노인부양 가구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40%를 할인합니다(중복 불가).

근로소득자는 보증대상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 보증료를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12%, 보장성보험과 합쳐 연 1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 출력·연장(갱신)·집주인 변경

  • 보증서 출력: HUG 인터넷보증(khig.khug.or.kr)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에서 보증서와 약관을 출력합니다.
  • 연장(갱신):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가입했으면 그 은행, 지사·인터넷보증 가입이면 지사나 인터넷보증 '보증해지/변경 → 보증변경신청', 카카오페이·네이버·KB국민카드 가입이면 그 채널에서 합니다.
  • 갱신 서류: 등본, 신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기간을 고친 계약서. 보증금이 늘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증액분 지급 증빙, 전입세대확인서를 더 냅니다.
  • 집주인 변경: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임대인변경'을 신청합니다. HUG가 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를 다시 통지합니다.

갱신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만료 몇 달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보증 이행 청구

HUG 약관상 보증사고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경매·공매가 진행돼 배당 후에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1. 보증사고가 나면 1개월 안에 HUG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2.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칩니다.
  3. 보증사고일부터 2개월 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경매 배당 사고는 배당표 등 미수령액 증빙을 냅니다.
  4. HUG는 이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증 기간 안의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가입하지 않았거나 한도를 넘는 금액은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순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정리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문의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1566-9009
우리은행1599-5000
신한은행1544-8000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661-3000

HUG가 하는 다른 일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위험 진단은 안심전세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100% 돌려주나요?

HUG는 보증 가입 금액에 대해 보증합니다. 보증한도 안에서 신청한 금액이 보호 대상이라, 한도 때문에 일부만 가입했다면 나머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지났어요.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갱신 계약 때 다시 신청 기한 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도 가입할 수 있나요?

됩니다.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6.5%)로 환산한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한도와 조건을 봅니다.

전세대출이 있어도 가입되나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HUG와 협약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 은행에 확인합니다.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보증신청인인 임차인이 냅니다.

빌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보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HUG 인터넷보증(khig.khug.or.kr)에 로그인해 '고객정보 → 고객현황'에서 출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임대인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가입했으면 그 은행, 지사·인터넷보증 가입이면 인터넷보증에서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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