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진행 중이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00미터 접근금지·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에서 받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행위 제지·서면 경고, 가해자와 분리·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 시)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3조).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신고자 요청으로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합니다(제4조).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합니다(제8조·제9조).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하거나 경찰민원24 범죄신고의 '여성·청소년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로 신고합니다.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 긴급피난처(30일 이내) 보호, 관련 기관 연계를 합니다. 채팅·게시판·카카오톡 상담도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바로 하는 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서면 경고·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112는 신고·출동, 1366은 상담·보호시설 연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8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문자·SNS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두기, 개인정보 배포, 사칭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