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합니다. 기관은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이의신청은 정보를 가진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구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