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결과 조회

국민신문고 민원 조회는 국민신문고에서 로그인(비회원은 본인인증) 후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합니다. 추진상황, 민원처리예정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나의 신문고 → 민원. 보안형 민원은 비밀번호(회원) 또는 민원신청번호·실명인증(비회원)을 한 번 더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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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의 처리 결과를 봅니다.

서울시 응답소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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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낸 민원의 접수 창구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전화유료

1600-8172(평일 09:00~18:00). 우편·팩스·방문으로 낸 민원의 진행을 문의합니다.

처리 기간
조회는 즉시. 처리기간은 질의민원 7~14일, 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부득이하면 연장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민원을 신청한 본인

준비물

  • 국민신문고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본인인증 수단
  • 보안형 민원이면 민원신청번호

순서

  1. 국민신문고 누리집 상단 '나의 신문고 → 민원'을 누릅니다.
  2. 회원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목록에서 민원을 골라 추진상황과 민원처리예정일, 답변을 확인합니다. 추가답변은 상세화면의 추가답변 탭에 있습니다.
  4. 처리결과 통보일부터 3개월 안에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처리기간이 5일 이하면 시간 단위, 6일 이상이면 일 단위로 세며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민원처리법 제19조).
  • 우편·팩스·방문으로 낸 민원은 실명인증이 안 돼 있어 보통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문자·이메일로 받은 비밀번호가 있으면 '오프라인 민원 확인'으로 봅니다.
  • 탈퇴 후 다시 가입해도 실명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예전 민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불만족스러우면 불만 사유를 쓰고 추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고, 그래도 어려우면 민원인 동의를 받아 다시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 해석 질의 14일, 제도·절차 질의 7일, 건의 14일, 고충민원 7일 이내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비회원으로 낸 민원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신청할 때처럼 본인인증으로 비회원 로그인한 뒤 '나의 신문고 → 민원'에서 조회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고충민원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하면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 사유를 쓰면 추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