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민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과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없는 차가 서 있거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가 주차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신고합니다. 앱 카메라로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위반일부터 2일 안에 내면 시·군·구가 확인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물건을 쌓거나 구역 앞을 막는 주차 방해는 과태료 50만원입니다.

2026-10-12 확인11개 항목
안
안전신문고 앱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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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전신문고 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사진
앱 카메라로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 2장 이상
기한
위반일(촬영일)부터 2일 이내
과태료
주차 위반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처분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
제도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다른 곳국민신문고인터넷 · 무료시·군·구청(시설주관기관)전화·방문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안전신문고 앱)

  1.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개발자 행정안전부)을 설치하고 휴대폰 인증이나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위반 유형에서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를 고릅니다.
  3. 앱 카메라로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찍습니다.
  4. 지도에서 위치를 지정하고 위반 내용을 짧게 적어 제출합니다.
  5. 관할 시·군·구로 넘어가 처리되고, 결과는 앱 '나의 안전신고'에서 확인합니다.

과태료가 따르는 신고라서 앱 카메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되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나 갤러리 사진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 웹사이트로 내면 사진 진본성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불법 주정차 신고와의 차이는 불법 주정차 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사진 기준

사진 한 장으로는 잠깐 진입했다 나간 차인지 주차한 차인지 알 수 없어서,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 최소 요건입니다.

사진에 보여야 할 것이유
차량번호판 전체위반 차량 특정
바닥의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나 표지판장애인 전용구역 안이라는 증명
앞유리 쪽(주차표지 부착 여부)표지 미부착 확인
같은 배경·각도1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명

표지가 붙어 있는데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탑승 여부는 시·군·구가 조사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 2일이 지나면 경고로 끝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위반일(사진 촬영일)부터 2일 안에 제보해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까지 낸 건을 처분합니다. 2일을 넘겨 제보하면 과태료 대신 계도·경고로 처리됩니다(2025년 2월 1일부터). 신고 시간 제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촬영 당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가 위반인가요

위반예과태료
주차표지 없는 차 주차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10만원
표지는 있지만 보행장애인 미탑승가족이 표지 붙은 차를 혼자 몰고 와 주차10만원
구역 안에 물건을 쌓음카트·박스·적치물50만원
구역 앞뒤·양옆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이중주차로 구역을 막음50만원
구획선·장애인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도색 훼손5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아파트, 대형마트, 공공기관처럼 편의증진법 대상시설의 주차장에 설치되므로, 도로가 아닌 건물 주차장 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탄 차라면 위반이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위반법정 상한부과 기준
표지 없는 차·보행장애인 미탑승 차 주차(제17조 제4항)20만원 이하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제17조 제5항)100만원 이하50만원

부과 기준 금액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것이고,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늘려도 법정 상한을 넘지 못함). 과태료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납부를 보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주차표지 발급 대상)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차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태우고 있을 때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는 시장·군수·구청장(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발급합니다.

발급 대상 자동차조건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차 1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행상 장애 기준 충족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 명의 차 1대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보행상 장애 기준 충족
위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명의 차 1대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 함께 거주
1년 이상 리스·장기렌트, 수리 중 대차 차량 1대위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명의 차량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

가족 명의로 표지를 받은 차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채 가족이 혼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대상이고, 표지 회수와 재발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단속과 주민 신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이 복지·교통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단속할 수 있고, 주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건도 같은 기관이 확인해 처분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위반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고 싶을 때는 앱의 생활불편 신고나 생활불편 신고를 써도 되지만,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위조가 의심될 때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가족 등 명의의 자동차 한 대에 발급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시·군·구가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제한합니다.

  •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 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쓴 경우

표지 번호가 다른 차량에 붙어 있거나 위조로 보이면 안전신문고 신고 내용에 그 점을 적고 표지가 보이게 사진을 찍습니다. 시·군·구가 발급 기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신고 처리 결과 조회와 불수용 사유

처리 결과는 안전신문고 앱 '나의 안전신고'에서 이송 이력과 함께 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결과에 적힌 담당자 연락처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 간격이 1분이 안 되거나 배경이 달라 주차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 번호판이나 전용구역 표시가 사진에 보이지 않음
  • 촬영일부터 2일을 넘겨 제보함(계도·경고 처리)
  • 주차표지가 있고 보행장애인 탑승이 확인됨
  • 같은 차량의 같은 위반이 이미 신고·처리됨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상습적으로 막히는 곳이라면 시설 관리자나 국민신문고에 단속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군·구는 사전통지를 보내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었거나 사진과 사실이 다르면 그 기간에 탑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반을 인정하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문의

문의창구
과태료 부과·처리 결과해당 시·군·구 담당 부서(처리 결과에 연락처 표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앱 설치·오류안전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7395
주차표지 발급주소지 시·군·구,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안전신문고 앱 사용법 전반은 안전신문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주차표지 없는 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를 주차하면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주차 방해는 50만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신문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에서 앱 카메라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을 찍어 냅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위반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2일을 넘기면 계도·경고로 처리됩니다.

잠깐 대 놓은 것도 신고되나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으로 주차 상태가 확인되면 처분 대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도 신고되나요?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대상시설의 주차장에 설치되므로 도로가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에 포상금이 있나요?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이중주차로 장애인 구역을 막는 것도 위반인가요?

구역 앞뒤·양옆이나 진입로에 주차해 막으면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입니다.

신고당했는데 장애인이 타고 있었어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에 탑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차표지가 있으면 아무 때나 주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표지를 붙인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을 때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차량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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