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처리 기간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 중 만들거나 받은 문서·도면·사진·전자파일 같은 기록을 국민이 요구해 받는 제도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를 가진 기관을 골라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는 무료이고 공개될 때 사본·우송 실비만 내며,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입니다.

정보공개포털바로가기
신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또는 해당 기관 방문·우편·팩스
처리 기간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용
청구 무료, 공개 시 실비(전자파일 복제 무료)
불복
이의신청 30일 이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란? 청구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이 대상입니다. 청구 목적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공기업·공공기관 등입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이 아니라 그 기관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미 공개된 문서는 청구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보공개포털의 '원문정보'와 '사전정보'에서 먼저 검색해 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정보공개포털)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정보목록'이나 '원문정보'에서 원하는 문서가 이미 공개돼 있는지 검색합니다.
  3. '청구/소통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을 누릅니다.
  4. 청구할 기관을 고릅니다. 문서를 실제로 가진 기관(예: 구청 건축과 자료면 그 구청)을 고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 청구 내용, 공개 형태(전자파일·사본·열람 등), 수령 방법(정보통신망·우편·직접 방문 등)을 적고 제출합니다.
  6. 접수번호가 나오면 '청구/소통 → 정보공개청구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내고,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청구하면 담당자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기관별 접수처와 팩스번호는 정보공개포털 '접수처' 메뉴에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면 그 기관이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요령

정보공개법 제10조가 정한 청구서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입니다. 법인·단체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본인 정보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문서를 특정합니다: '○○구청이 2026년 3월 ○○동 △△ 건물에 내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문서'처럼 기관·시기·대상을 적습니다.
  • '○○에 대한 모든 자료'처럼 범위가 넓으면 양이 많다는 이유로 나눠서 주거나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 형식('왜 허가했나요?')은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문서'를 적습니다.
  • 공개방법은 전자파일(정보통신망 송부)을 고르면 복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섞인 문서도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부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정보 때문에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

단계기간근거
공개 여부 결정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
결정 기간 연장10일 범위에서 1회(문서로 통지)제11조 제2항
제3자 의견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안에 비공개 요청 가능제21조 제1항
공개 실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포털 안내
제3자 반대 시 공개공개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30일 이상제21조 제3항
결정이 없을 때청구 후 2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제18조~제20조

정보 양이 많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기관이 사본을 먼저 열람하게 한 뒤 기간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비용

청구는 무료이고, 공개될 때 공개 방법에 따라 실비를 냅니다(정보공개법 제17조).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수수료
문서 열람1일 1시간 이내 무료, 이후 30분마다 1,000원
종이 사본 B4 이하첫 장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종이 사본 A3 이상첫 장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복제무료(매체비용 별도)
종이를 전자파일로 변환종이 사본 수수료의 1/2
부분공개용 가림 + 전자파일 변환종이 사본 수수료와 같음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1GB마다 8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1롤마다 5,000원

우편으로 받으면 우송 비용이 실비로 더해집니다.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아래 8가지에 해당할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결정하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불복 방법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 다른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정보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범죄 수사·공소·형 집행에 관한 정보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5.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인사관리,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로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것(검토 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6.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제외)
  7. 법인·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기관은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부분공개)합니다. 시간이 지나 비공개 필요가 없어진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고소장·경찰 수사서류 정보공개청구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비공개 사유(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쉬워, 경찰 수사서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와 경찰청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서에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사건을 맡은 수사부서의 수사지원부서가 이 기준으로 10일(1회 10일 연장) 안에 결정합니다.

신청인받을 수 있는 서류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수사 중)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조서 중 본인 진술), 본인이 낸 서류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불송치·불기소 후)사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피의자·변호인고소장·고발장의 피의자 혐의사실 부분(다른 사건관계인 정보·증거·첨부서류 제외)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구속영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위와 같은 범위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서류 대신 상대방 동의를 얻어 주소·연락처만 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형사사건 조회, 고소 절차는 고소장 접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은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됐을 때를 보세요.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CCTV에 내가 찍힌 영상이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개인정보(영상) 열람 요구가 맞습니다.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자기 개인정보의 열람을 그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은 사생활 보호(제9조 제1항 제6호) 때문에 비공개되거나 다른 사람을 가린 상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기관마다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사고·분실이 있었으면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바로 요청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부존재·민원 처리·반복 청구 종결

  • 정보 부존재: 기관이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민원으로 돌려 답할 수 있습니다.
  • 진정·질의로 보이는 청구: 문서가 아니라 설명을 요구하면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으로 내는 편이 맞습니다.
  • 반복 청구: 이미 결정 통지를 받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청구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공개된 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면 그 위치를 안내받고 종결됩니다.

비공개 결정·무응답일 때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기한결정
이의신청(해당 기관)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받은 날부터 7일 이내(7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행정소송법에 따른 제소기간법원 판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름·주소·연락처, 결정 내용,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정보공개포털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자체 등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은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답이 없을 때,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대리인·법인의 정보공개청구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국민은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법인·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청구합니다.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과 청구 대상 기관 목록은 정보공개포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청구/소통 → 정보공개청구'로 하거나, 정보를 가진 기관에 방문·우편·팩스로 청구서를 냅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더 연장합니다. 공개 결정 후 10일 안에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는 무료입니다.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이고, 종이 사본은 B4 이하 첫 장 250원, 이후 장당 50원입니다.

경찰서에 낸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본인 진술 조서와 본인이 낸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이 20일 넘게 없어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이 났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기관에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사는 외국인, 학술·연구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단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찍힌 CCTV 영상을 받고 싶어요.

해당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영상 열람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으면 가린 상태로 받거나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신고·민원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