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광고물 신고 방법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생활불편 신고'의 불법광고물로 사진과 위치를 올리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철거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어 설치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철거하고, 신고 없이 현수막·벽보·전단을 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정당 현수막도 읍·면·동별 2개, 15일 이내 같은 기준을 어기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불법광고물),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 준비
- 현수막이 보이는 사진, 설치 위치
- 비용
- 무료
- 조치
- 제거 명령·직접 철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제20조
불법 현수막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곳은 그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입니다(옥외광고물법 제10조). 신고는 다음 창구 중 편한 곳으로 하면 결국 관할 구청 담당 부서로 전달됩니다.
| 창구 | 방법 | 특징 |
|---|---|---|
| 안전신문고 | 앱·포털 → 생활불편 신고 → 불법광고물 | 사진·위치를 바로 올림, 비회원도 휴대폰 인증으로 가능 |
|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 전화·방문 | 현장 철거를 직접 요청할 때 |
| 국민신문고 | 인터넷 민원 신청 | 관할 기관으로 이송 |
| 120·110 콜센터 | 전화 | 서울은 120다산콜, 전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 담당 부서를 안내 |
경찰이 현수막을 철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수막이나 줄이 도로로 떨어져 당장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으면 112나 119에도 알립니다. 안전신문고 사용법은 안전신문고에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로 불법 현수막 신고하는 방법
- 현수막 전체와 문구, 주변 건물이나 전봇대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앱으로 찍으면 촬영 위치가 함께 기록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누르고 유형에서 '불법광고물'을 고릅니다.
- 사진을 올리고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한 뒤, 어떤 현수막인지(업체 광고, 분양 광고 등)와 매달린 장소(가로수, 육교, 신호등 기둥 등)를 적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고 제출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관과 결과는 '나의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나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처리 답변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비회원으로 신고했다면 로그인 화면의 '비회원 나의 안전신고 확인'에서 인증한 뒤 확인하고, 답변이 나오기 전이면 같은 화면에서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전화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도시지역, 도로·철도 부근, 문화유산 보호구역 같은 곳에 현수막·벽보·전단을 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 시행령 제5조). 신고 없이 가로수나 전봇대, 육교, 건물 외벽에 내건 상업 현수막, 길에 뿌린 전단, 벽에 붙인 벽보는 불법입니다. 신고한 현수막은 구청이 정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지정게시대)에 겁니다.
다만 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다음은 허가·신고 없이 걸 수 있습니다(제8조): 관혼상제, 학교행사·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 행사·집회,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미아 찾기·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계도·홍보,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현안 홍보입니다.
정당 현수막 기준과 신고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없이 걸 수 있지만 2024년 법 개정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생겼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35조의2). 아래를 어긴 정당 현수막은 일반 불법 현수막처럼 신고하면 구청이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개수 | 읍·면·동별 2개 이내(면적 100㎢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
| 기간 | 15일 이내(설치일 포함), 기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 |
| 크기 | 10㎡ 이내 |
| 표시 사항 | 정당 이름·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시작일과 종료일 |
| 금지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소방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 |
| 설치 방법 |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신호기·안전표지·CCTV를 가리지 않을 것,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부근은 아랫부분 높이 2.5m 이상 |
선거 기간에 걸리는 후보자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합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철거·과태료)
- 구청은 현수막을 단 사람, 관리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합니다.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직접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광고물은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 신고 없이 현수막·벽보·전단을 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전화번호 말고는 연락처가 없는 불법 광고물은 구청이 통신사에 이용자 이름·주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금지광고물이면 그 번호의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일정 간격으로 자동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0항).
불법 현수막 신고 포상금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법에는 신고만 해도 받는 전국 공통 포상금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주민이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직접 떼어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합니다. 2026년에도 서울 강북구, 안산시 단원구, 수원시, 청주시 흥덕구 등이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참여 자격(거주지, 나이), 수거 품목별 보상 단가, 월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미리 참여 신청을 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는 곳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수거보상제'를 찾아봅니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가 아니라면 직접 떼기보다 신고로 처리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가 알려지나요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과 민원 내용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거 명령과 과태료는 현수막을 단 사람과 광고주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신고자 정보가 걱정되면 신고할 때 담당 부서에 비공개를 요청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현수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생활불편 신고에서 불법광고물을 고르거나, 관할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고합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신고 없이 현수막을 단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당 현수막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읍·면·동별 2개를 넘거나 15일이 지났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소방시설 근처에 걸린 정당 현수막은 기준 위반이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전국 공통 포상금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주민이 수거해 오면 보상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니 구청 공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현수막 철거는 구청 업무입니다. 다만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면 112나 119에 알립니다.
처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면 앱·포털의 '나의신고'에서 처리기관과 답변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