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

부패신고는 공직자의 지위·권한 남용이나 공공기관 예산·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110(무료)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간편인증

신고하기 → 부패신고

전화무료

1398 평일 09:00~18:00, 110 365일 24시간

우편·팩스·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044-200-7972. 서울은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처리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수사·조사를 끝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준비물

  • 본인인증 수단
  •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 취지·이유를 적은 기명 신고서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순서

  1. 청렴포털에서 신고하기 → 부패신고를 누릅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고방법과 신고기관을 고릅니다.
  4. 신고내용을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5. 확인 후 신고합니다. 처리 결과는 '나의 결과보기'에서 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부패신고는 본인 인적사항을 적은 기명 문서로 하고 증거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씁니다.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불편을 겪은 것은 부패신고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입니다.
  • 청렴포털에서는 부패행위 외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채용비리도 신고합니다.
  •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와 고충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패신고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권한 남용·법령 위반 사익 추구나 공공기관 재산 손해 행위를 청렴포털에 증거와 함께 기명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을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익명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기명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가능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천만원+초과액의 20% 등 구간별로 지급하며 최고 30억원입니다.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처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청렴포털 '나의 결과보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