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는 공직자의 지위·권한 남용이나 공공기관 예산·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110(무료)입니다.
1398 평일 09:00~18:00, 110 365일 24시간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044-200-7972. 서울은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
부패신고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권한 남용·법령 위반 사익 추구나 공공기관 재산 손해 행위를 청렴포털에 증거와 함께 기명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생긴 불편을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명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가능합니다.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는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3천만원+초과액의 20% 등 구간별로 지급하며 최고 30억원입니다.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청렴포털 '나의 결과보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