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지하철 불편 신고

서울 버스·택시 불편 신고(승차거부·부당요금·불친절·무정차 통과·난폭운전)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재단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은 국민신문고로 해당 지자체에 내고, 서울 지하철 불편은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나 대표전화 1577-1234로 접수합니다.

어디서

전화

서울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불친절·합승, 버스 무정차 통과·난폭운전·불친절 등. 차량번호(서울 등 지역명 포함)·위반 일시·장소를 정확히 말합니다.

인터넷무료

서울 외 지역 버스·택시 민원은 해당 지자체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전화실명인증

서울교통공사 운영 시설 이용 불편·개선 의견. 대표전화 1577-1234.

처리 기간
서울은 운수종사자가 위반을 인정하면 별도 청문 없이 10일 이내 종결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치구 청문·심의위원회를 거쳐 30~60일 걸립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용 승객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차량번호 전체(지역명 포함)
  • 위반 일시·장소
  • 신고인 성명·주소·전화번호

순서

  1. 택시·버스 차량번호와 위반 일시·장소를 기록합니다.
  2. 서울은 120으로 신고하고, 다른 지역은 국민신문고로 해당 시·군·구에 민원을 냅니다.
  3. 자치구가 운수종사자 의견을 들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과태료 등을 처분합니다.
  4. 처리 과정과 결과는 문자로 회신됩니다(서울).

자주 막히는 곳

  • 차량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등 지역명까지 전체를 확인합니다.
  •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은 1차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60만원과 자격취소입니다(서울시 안내).
  • 합승, 카드결제 거부, 영수증 미발급은 1차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입니다.
  • 손님 앞에 서서 행선지를 묻고 그냥 가거나, 탄 뒤 방향이 안 맞는다며 내리게 하는 것도 승차거부입니다.
  • 지하철 안 범죄 피해는 불편 민원이 아니라 112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시 승차거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서울은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합니다. 차량번호·일시·장소를 알려 주면 자치구가 조사해 처분하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 줍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서지 않고 지나갔어요.

서울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는 120으로 신고합니다. 서울시 교통 민원 가운데 버스 민원은 무정차 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 지하철 불편은 어디에 말하나요?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고객의 소리'나 대표전화 1577-1234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