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임금체불 등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1. ☎ 1350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나의민원 조회(로그인)에서 담당자 연락처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2. ☎ 132

    조사 대응과 이후 소송을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일정을 바꿀 수 있나요?

노동포털 나의민원에 나온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