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나의민원 조회(로그인)에서 담당자 연락처와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조사 대응과 이후 소송을 상담합니다.
노동포털 나의민원에 나온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우편으로…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로 받고, 노동포털 빠른인터넷상담·질의민원으로 글로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