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청 진정 등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을 신청할 때 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신청서를 내면 수수료 없이 3일 안에 발급되고, 조사 중에 발급을 원한다고 밝혔다면 조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나옵니다.
- 신청
- 노동포털(개인회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구비서류
- 없음
- 쓰는 곳
- 간이대지급금 청구, 법률구조 소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의2
체불임금 확인서란? 언제 필요한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근로자 본인 외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용도 | 어디에 내나 |
|---|---|
| 간이대지급금 청구(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 | 근로복지공단 |
| 무료 법률구조로 민사소송 제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
확인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서류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에 쓰는 증명서입니다. 체불 신고 자체는 임금체불 신고(진정)로 먼저 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 금액과 체불 사업주를 확인합니다.
- 체불이 확인됐는데 돈을 받지 못했으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를 원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일(조사 중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
확인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무기간,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주 정보가 모두 확인돼야 발급됩니다. 그래서 진정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면 받을 수 없고,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찾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진정 사건과 체불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거기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낼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발급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내용
| 구분 | 내용 |
|---|---|
| 체불 근로자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재직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액 |
| 체불 내역 | 체불 기간과 임금 등,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과 금액(퇴직금·수당 포함) |
| 체불 사업주 | 사업장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 종류와 사업기간 |
확인서를 받은 뒤 할 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에서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낸 경우여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대지급금 신청에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함께 알아봅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때
-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퉈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확인서 대신 법원에서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을 받으면 그것으로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 제기).
- 사업주가 조사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 받을 돈이 남지 않았으므로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진정을 취하했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경우: 다시 진정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상황 전체는 월급을 못 받았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 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청이 근로감독으로 확인한 내용을 적어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진정을 내고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된 뒤 신청하면 3일 안에 나옵니다. 조사 중 발급을 원한다고 했다면 조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수수료도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확인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에 씁니다.
확인서를 받고 언제까지 대지급금을 청구하나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서를 안 해 줘요.
체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