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청 진정 등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을 신청할 때 씁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신청서를 내면 수수료 없이 3일 안에 발급되고, 조사 중에 발급을 원한다고 밝혔다면 조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나옵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바로가기
신청
노동포털(개인회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처리기간
3일
수수료·구비서류
없음
쓰는 곳
간이대지급금 청구, 법률구조 소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의2
다른 곳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방문·우편 · 무료

체불임금 확인서란? 언제 필요한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근로자 본인 외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용도어디에 내나
간이대지급금 청구(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근로복지공단
무료 법률구조로 민사소송 제기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근로복지공단

확인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서류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에 쓰는 증명서입니다. 체불 신고 자체는 임금체불 신고(진정)로 먼저 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 노동포털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 금액과 체불 사업주를 확인합니다.
  3. 체불이 확인됐는데 돈을 받지 못했으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조사 중에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서를 원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4. 신청일(조사 중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감독 처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에 발급됩니다.

확인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무기간,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주 정보가 모두 확인돼야 발급됩니다. 그래서 진정 사건이 아직 조사 중이면 받을 수 없고,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의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찾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진정 사건과 체불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따로 첨부할 서류는 없습니다.
  4.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거기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낼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발급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확인서에 적히는 내용

구분내용
체불 근로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근무기간, 재직자는 근로계약상 임금액
체불 내역체불 기간과 임금 등,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과 금액(퇴직금·수당 포함)
체불 사업주사업장 명칭·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사업 종류와 사업기간

확인서를 받은 뒤 할 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에서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낸 경우여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대지급금 신청에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함께 알아봅니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때

  •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퉈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확인서 대신 법원에서 지급명령,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을 받으면 그것으로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등 제기).
  • 사업주가 조사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 받을 돈이 남지 않았으므로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진정을 취하했거나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경우: 다시 진정해야 합니다.

퇴직금만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상황 전체는 월급을 못 받았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 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나요?

아닙니다. 노동청이 근로감독으로 확인한 내용을 적어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진정을 내고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이 확인된 뒤 신청하면 3일 안에 나옵니다. 조사 중 발급을 원한다고 했다면 조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안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수수료도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확인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에 씁니다.

확인서를 받고 언제까지 대지급금을 청구하나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확인서를 안 해 줘요.

체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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