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132 전화·방문·화상·사이버)을 하고, 저소득층과 임금체불 근로자 등에게 소송대리·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간단한 법률 문제를 전화로 상담합니다.
공단 사무소 상담을 예약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송대리, 소장 작성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혼·양육 등 가사 문제를 상담합니다.
소득·대상 유형별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장, 고소장 등 2천여 개 서식을 받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법률구조 신청과 혼자하는 소송을 지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서 신고합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로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전화로 받고, 노동포털 빠른인터넷상담·질의민원으로 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 담당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는 법무부 제도입니다. 법률홈닥터는 지자체 등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
지급명령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액은 소송의
소액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10회분입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았고 원고 청구를 다툰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해당 법원에 낼 수 있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내고,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돌려받습니다.
대신 갚은 돈을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입니다.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대신 변제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공유 부동산 등을 나누는 방법에 협의가 안 되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냅니다. 현물로 나눌 수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소멸했는데 강제집행을 당할 때, 채무자가 집행을 막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내는 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 10,000원과 송달료 당사자수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을 하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다툼에서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묶어두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다툼의 대상에 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에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인지 10,000원과 송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 필요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를 요청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직접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을 때 생계비 등 압류할 수 없는 돈이 묶였다면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합니다. 1개월 생계비로 2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합니다.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발장을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거나 말로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 신고합니다. 협박·폭행이 있으면 112
132 (평일 09:00~11:50, 13:00~17:50(132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