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노동청 진정) 방법과 절차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신고합니다. 비용은 없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를 불러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입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을 받아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신고처
- 노동포털 진정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비용
- 무료
- 처리기간
- 25일(토·공휴일 제외), 2차례 연장 가능
- 퇴직 시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 신고 기한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신고 어디에 하나요: 진정·고소·익명제보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돈을 받는 것인지, 사업주 처벌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절차 | 목적 | 방법 |
|---|---|---|
| 진정 |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 노동포털 온라인, 관할 관서 방문·우편 |
| 고소 |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 방문(사전 상담 후) |
| 익명 제보 | 재직 중 신원을 밝히기 어려울 때 회사 위반 사실 제보 | 노동포털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
대부분은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익명 제보는 회사 감독의 단서가 될 뿐 개인 체불액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내 임금을 받으려면 진정서를 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면 월급을 못 받았을 때를 먼저 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방법(노동포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고릅니다.
- 진정인 정보, 사업장 이름·소재지·대표자, 입사일·퇴사일, 체불 기간과 금액, 체불 내용(월급·퇴직금·수당 등)을 적습니다.
-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제출하면 사업장 관할 관서로 배정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합니다.
방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고소를 냅니다. 관할 관서는 노동포털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회사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사업장 이름을 확인해 적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서류와 증거
진정서 제출에 필수 첨부서류는 없지만, 체불액을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조사가 빨라집니다.
| 증명할 것 | 자료 |
|---|---|
| 근로관계·임금 약속 |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문자·메신저로 받은 조건 |
| 실제 일한 날·시간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근무표, 업무 메신저, 사진 |
| 받은 돈 |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
| 퇴사일 | 사직서, 퇴사 통보 문자, 고용보험 상실일 |
| 사업주 인정 | 체불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문자·녹음 |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와 처리 기간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고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시정지시)하고, 지급하면 사건을 끝냅니다.
-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수사 기간 2개월, 검사 지휘로 연장 가능).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이나 1350(ARS 연결 후 2번)으로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도 나의민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이름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꼭 가야 하나요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날짜가 안 맞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합니다. 조사 때는 신분증과 증거 원본을 가져갑니다. 노동청에서 받은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 정해진 월급날(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전액 주지 않은 경우
-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주지 않은 경우(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 제외)
-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차액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사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임금 일부를 떼고 준 경우
수당 계산이 맞는지는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만 밀렸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보세요.
임금체불 신고 기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각 월급은 그 월급날부터 3년이 기준이므로, 오래된 체불부터 시효가 끝납니다. 다만 국가가 대신 주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이면 늦지 않게 신고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과 지연이자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시행, 이전은 3년·3천만원)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단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다시 체불하면 예외 |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재직 중에는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 |
| 손해배상 | 명백한 고의 체불,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 등은 법원에 체불액 3배 이내 청구 |
| 명단공개·상습체불 | 명단 공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
체불액을 받은 뒤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쓰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재체불은 예외). 합의 전에 받을 금액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신고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사업주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송치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 제도를 씁니다.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 → 대지급금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민사소송(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연 1.5%, 1천만원 한도)
- 확인서 발급: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고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제110조). 재직 중 신고했다가 보복을 당하면 그 사실도 함께 진정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취하하는 방법
사업주가 돈을 줬거나 신고를 거두려면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 로그인해 '진정 취하' 버튼을 누릅니다. 취하서 서식으로 관할 관서에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두 받기 전에 취하하면 다시 진정해야 하므로, 입금 확인 후 취하합니다.
알바·일용직 임금체불 신고
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똑같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합니다. 회사가 시킨 교육기간이나 수습기간에도 일을 했다면 임금을 줘야 합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냅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5일(토·공휴일 제외)이고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로 넘어가 2개월 정도가 더 걸립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노동청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합니다.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재체불은 예외입니다.
사장님이 신고 후에 연락해 오면 받아야 하나요?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 약속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 진정 취하나 처벌불원서를 결정합니다.
회사 주소를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사업장 이름과 대표자, 일한 장소를 최대한 적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사업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면 지연이자도 받나요?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 재직자는 월급날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