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ekt.scourt.go.kr (대법원 전자공탁)
- 조회 방법
- 사건번호조회, 인증서조회, 형사공탁 공고 검색
- 비용
- 무료
- 조회할 수 있는 사람
-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 직접 이해관계인
- 문의
- 이용·장애 02-3480-1715 (평일 09:00~18:00), 사건은 공탁소
- 전자공탁 인증서조회인터넷 · 무료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인터넷 · 무료
공탁금 조회 어디서 하나: 전자공탁 조회 메뉴
공탁은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를 때, 소송·집행 절차에서 담보를 낼 때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맡겨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 이미 지급됐는지는 전자공탁에서 확인합니다.
| 메뉴 | 이럴 때 | 필요한 것 |
|---|---|---|
| 사건번호조회 | 공탁번호를 알 때(공탁통지서·공탁서에 적혀 있음) | 법원, 공탁번호, 당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인증서조회 | 공탁번호를 모르고 내 이름의 공탁금을 찾을 때 | 본인 명의 인증서 |
| 지급내역 조회 | 공탁자가 공탁금이 찾아갔는지 확인할 때 | 인증서(법인은 전자증명서) |
| 형사공탁 공고목록 | 피해자로서 피고인이 맡긴 형사공탁금을 찾을 때 | 형사사건 법원·사건번호 |
|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 오래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을 확인할 때 | 공고 검색 |
조회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탁소를 방문해 열람을 신청합니다.
공탁번호로 공탁금 조회하는 방법(사건번호조회)
- 전자공탁(ekt.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조회' 메뉴를 엽니다.
- 공탁소가 있는 법원을 고르고 공탁번호(예: 2026년 금 제1234호)를 넣습니다.
- 당사자 구분(개인·법인)을 고르고,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습니다.
-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 지급 여부가 나옵니다.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사건 검색에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탁번호는 공탁소에서 받은 공탁서나 피공탁자에게 우편으로 오는 공탁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공탁번호 모를 때: 인증서조회로 내 공탁금 찾기
공탁번호를 모르면 '인증서조회'로 본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로 된 사건을 찾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서로 확인하고, 법원을 골라 검색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할 때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며, 전자증명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공탁금을 찾는 경우에는 고인 명의로 인증서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공탁통지서 등으로 공탁번호를 확인하거나 공탁소에 상속관계 서류를 들고 가서 열람을 신청합니다.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과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
공탁금 조회 안 될 때 이유
전자공탁 안내에 따르면 다음 경우에는 사건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 원인 | 확인할 것 |
|---|---|
| 공탁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 | 공탁소에 열람 신청 |
| 2006년 이후 사건 중 신청 때 법인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사건 | 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조회하거나 공탁소에 문의 |
| 2008년 3월 1일 이후 사건 중 지급청구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은 사건 |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거나 공탁소에 문의 |
| 공탁금이 이미 모두 출급·회수돼 지급이 끝난 사건 | 공탁자는 지급내역 조회로 확인 |
| 형사공탁 사건 | 형사공탁 공고목록에서 형사사건번호로 검색 |
| 단순히 공탁금을 압류하려는 채권자 | 직접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열람 대상 아님 |
반대로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공탁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도 조회되는 경우가 있고, 조회된다고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자의 지급내역 조회는 금전 사건만 되고, 사건이 종결된 지 5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으며 원금만 나옵니다.
형사공탁금 조회와 수령 방법
형사재판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때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보내는 대신 인터넷에 공고하므로, 피해자는 전자공탁 '형사공탁 공고목록'에서 형사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 공고기간이 지난 사건은 '공고기간 도과 후'를 체크하고 검색합니다.
- 피공탁자 이름은 가려서 공고됩니다. 흔한 성씨 40개(김, 이, 박 등)가 아닌 성씨는 이름 전체가 특수문자로 바뀌어 보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받으려면 형사사건을 맡은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공탁소에 제출돼 있어야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받기 전에 피해 배상과의 관계가 궁금하면 무료 법률상담에서 공탁서를 보여 주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한 공탁금 찾는 법(출급·회수)
피공탁자가 받는 것을 출급, 공탁자가 돌려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공탁소에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내고(공탁규칙 제32조), 전자공탁으로는 모든 금전공탁 신청과 5천만원 이하의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는 공탁소를 방문합니다.
| 구분 | 보통 필요한 서류 |
|---|---|
| 출급(피공탁자) | 공탁통지서(5천만원 이하면 생략 가능),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신분증·인감 등 |
| 회수(공탁자) | 공탁서(5천만원 이하면 생략 가능),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전자공탁으로 청구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이지 않고, 공탁금은 청구인 본인 계좌로만 들어옵니다(공탁규칙 제79조). 자세한 절차는 공탁금 찾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공탁금·휴면공탁금과 소멸시효
금전 공탁금을 받거나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 국고에 귀속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에게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알릴 수 있고, 대법원은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을 공고합니다.
부동산 수용 보상금, 경매 배당금처럼 몇 년 전 일과 관련된 공탁금이 있을 수 있다면 인증서조회와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공고를 함께 확인합니다.
전자공탁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전자공탁 이용·장애 | 02-3480-1715 (평일 09:00~18:00) |
| 공탁 사건 내용·지급 | 사건을 처리한 법원 공탁소 |
공탁소 위치와 연락처는 전자공탁의 법원 검색 화면에서 법원 이름으로 찾습니다. 공탁을 하려는 경우는 공탁 신청 안내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전자공탁(ekt.scourt.go.kr)에서 무료로 합니다. 공탁번호를 알면 사건번호조회, 모르면 인증서조회를 씁니다.
공탁번호를 모르는데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인증서로 '인증서조회'를 하면 내가 공탁자나 피공탁자로 된 사건이 나옵니다.
공탁금 조회가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 이미 지급이 끝난 사건, 형사공탁 사건은 일반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공고목록에서 형사사건번호로 찾습니다.
형사공탁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공탁 '형사공탁 공고목록'에서 형사사건 법원과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공탁사건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 직접 이해관계인만 열람합니다. 압류하려는 단계의 채권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공탁금도 찾을 수 있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전이라면 인증서조회와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공고로 확인하고 출급을 청구합니다.
조회된 금액이 출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조회 결과는 참고 정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과 지급 가능 여부는 공탁소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