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비용·효력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리면 우체국이 출력·봉함해 보내 주고, A4 1장을 1명에게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4,320원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강제력은 없지만, 독촉·계약 해지·갱신 거절을 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바로가기
사이트
인터넷우체국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비용
등기통상 A4 1장 4,320원(익일특급 5,320원), 1장 추가마다 650원
창구 준비물
내용문서 원본 1통 + 등본 2통, 봉투
보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등본 보관
문의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평일 09:00~18:00)

내용증명 뜻: 무엇을 증명하나

우편법 시행규칙은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정합니다. 우체국은 보내는 사람이 낸 원본과 등본이 같은지 대조해 도장을 찍고, 등본 한 통을 3년간 보관합니다.

구분증명하는 것
일반 등기우편물을 접수하고 배달한 과정(무엇을 보냈는지는 증명 안 함)
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배달증명우편물이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지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을, 배달증명은 '받은 날짜'를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면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배달된 뒤 인터넷우체국 '발송 후 배달증명'으로 증명을 받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법적으로 무엇이 생기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상대방에게 돈을 줄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효력은 '이런 내용을 이 날짜에 알렸다'는 증거라는 데 있습니다.

쓰는 경우의미근거
계약 해지·취소 통지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보낸 내용과 도달 시점을 증명민법 제111조
돈 갚으라는 독촉(최고)소멸시효를 잠시 멈추는 최고가 되지만,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짐민법 제174조
전세·월세 계약 갱신 거절임대인은 계약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묵시적 갱신 뒤 임차인 해지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채권양도 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민법 제450조

독촉 내용증명만 반복해서는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보내면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우체국이 문서를 출력·봉함해 발송합니다.

  1. 인터넷우체국에 로그인하고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신청'을 누릅니다. 처음이면 편집툴과 SGA 뷰어를 설치합니다.
  2. 제공되는 편집기에서 바로 쓰거나, 화면 아래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의 샘플을 받아 고친 뒤 올립니다. '문서 첨부하기'로 pdf, hwp, doc, docx, ppt, pptx, xls, xlsx 파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3.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를 입력합니다. 문서에 적은 이름·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4. 배달 방법을 고릅니다. 등기통상은 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안에, 익일특급은 14시 전에 결제하면 다음 날 배달됩니다.
  5.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결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6. 배달이 끝나면 '나의 내용증명'에서 등본파일을 출력·저장합니다.

받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편지병합(메일머지)으로 보낼 수 있고, 내용문서는 150매까지입니다. 내용이 같은 문서를 여러 명에게 보내는 동문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에서만 접수합니다.

문서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들어 있으면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우고 다시 올립니다.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에서는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해 갑니다. 원본 1통은 상대방에게 가고, 등본 2통 중 1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1통은 보내는 사람이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1. A4 용지(210×297mm)에 문서를 작성하고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만듭니다. 내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 1통만 내도 됩니다.
  2.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를 적은 봉투를 준비합니다. 문서와 봉투의 이름·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3. 우체국 창구에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말하고 원본·등본·봉투를 냅니다.
  4.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발송 날짜와 우체국명을 찍은 뒤, 직원이 보는 앞에서 원본을 봉투에 넣고 봉합니다.
  5. 요금을 내고 등본 1통과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글자를 고쳤다면 고친 곳 옆이나 끝 여백에 '정정 ○자' 같이 적고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나 문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제50조).

내용증명 비용(우체국·인터넷 요금)

요금은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은 제작수수료와 등본파일 수수료가 붙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요금 안내에 나온 A4 1장, 받는 사람 1명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등기통상익일특급
우편요금500원500원
등기수수료2,400원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첫 1장)1,300원1,300원
제작수수료90원90원
익일특급 수수료-1,000원
등본파일 수수료30원30원
합계4,320원5,320원
  • 문서가 1장을 넘으면 1장마다 내용증명 수수료 650원이 더 붙습니다. 양면에 쓰면 2장으로 셉니다.
  •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반송등기수수료 2,400원이 붙습니다. 접수할 때 '반송불필요'를 고르면 붙지 않습니다.
  • 같은 접수번호로 10통 이상을 등기로 보내면 우편요금 등의 2%를 깎아 줍니다.
  • 5자리 우편번호를 써야 우편요금 감액이 적용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우편 요금 외에 작성 대행 비용이 따로 듭니다. 금액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법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한글·한자·외국어로 글자를 명확히 쓰면 되고, 숫자·괄호·단위 기호도 쓸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보통 다음 순서로 씁니다.

  1.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해지 통지'처럼 무엇에 관한 문서인지
  2.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봉투와 같게), 연락처
  3. 사실관계: 언제, 무슨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와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내용
  4. 요구 사항: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줄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5. 기한과 다음 조치: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내용
  6. 작성 날짜와 보내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상황꼭 넣을 내용
빌려준 돈빌려준 날짜·금액, 갚기로 한 날, 이자 약정, 입금받을 계좌와 기한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계약 기간과 종료일, 보증금 액수, 이사 예정일, 반환 기한
월세 미납밀린 기간과 금액, 지급 기한,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의사
계약 해지·갱신 거절계약 내용, 해지(갱신 거절) 의사, 해지 효력 날짜
물품대금·미수금거래 날짜·품목·금액, 세금계산서 번호, 지급 기한

상대방을 욕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처럼 위협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사실과 요구만 적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내용증명 조회와 등본 다시 받기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나의 내용증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달 결과는 등기번호로 배송조회를 합니다.

  • 등본파일 출력·저장과 '발송 후 내용증명' 신청은 우편물이 최종 배달됐거나 미배달(반송) 처리된 뒤에 됩니다. '배달예정'·'보관중'일 때는 미리보기만 됩니다.
  • 등본을 종이로 받고 싶으면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내용증명'에서 신청합니다.
  • 등본을 잃어버렸으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신분증을 보여 주고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
  • 언제 배달됐는지 증명이 필요하면 '발송 후 배달증명'을 신청합니다.

내용증명 반송·수취거부·폐문부재 때

받는 사람이 집에 없거나 이사했으면 우편물이 보내는 사람에게 반송됩니다. 배송조회에서 반송 사유를 보고 다음을 정합니다.

반송 사유다음에 할 일
폐문부재(아무도 없음)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직장 등 다른 주소로 보냅니다.
이사불명·주소불명새 주소를 알아내 다시 보냅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취거부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배송조회에 남습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반송됐어도 내 등본에는 언제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가 남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해지 통지 같은 것은 도달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통지라면 문자·메신저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주소 모를 때, 전화번호만 알 때

내용증명은 우편이라 받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바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고, 법원 절차 안에서 주소를 찾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서류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29조),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에 가입자 주소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변해야 하나

내용증명에 꼭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하지 않았다고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 기한이 적혀 있어도 그것은 상대방이 정한 기한일 뿐입니다. 법원 서류(소장, 지급명령)와 달리 그 기한을 넘겨도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지라면 통지가 법정 기간 안에 왔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오면 그때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 같은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방문상담에서 받은 내용증명을 보여 주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법률상담).

내용증명 다음 단계: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은 그때 '미리 요구했다'는 증거(갑 호증)로 냅니다.

방법언제 쓰나
지급명령상대방이 빚 자체는 다투지 않을 때. 서류만으로 빠르게 결정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가압류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을 때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둠

자세한 방법은 소액소송, 가압류 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습니다.

내용증명 취소와 고객센터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은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 반환청구만 할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에서는 반환청구가 안 됩니다. 이미 배달된 우편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의번호
우체국 고객센터1588-1300 (평일 09:00~18:00, 발신자 부담)
창구 접수·반환청구가까운 우체국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우체국에서 A4 1장을 1명에게 등기통상으로 보내면 4,320원, 익일특급은 5,320원입니다. 1장이 늘 때마다 650원이 더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강제로 돈을 받아 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한글 파일로 쓴 내용증명을 올려도 되나요?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 첨부하기'로 pdf, hwp, doc, docx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안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전화번호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이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내고 법원 절차에서 주소를 찾습니다.

보낸 내용증명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접수 후 1시간 안에만 취소됩니다. 그 뒤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고 반송됐어요.

배송조회로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송된 우편물은 뜯지 말고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장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등본을 잃어버렸어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면 우체국에 수령증과 신분증을 보여 주고 재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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