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www.scourt.go.kr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입력
- 법원, 사건번호(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 당사자명 2글자 이상
- 사건번호 모를 때
- 인증서로 검색(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비용
- 무료
- 문의
- 법원 통합콜센터 02-3480-1100 (09:00~18:00)
- 대법원 전자소송(나의 전자소송)인터넷 · 무료
나의 사건검색이란? 조회되는 사건과 안 되는 사건
나의 사건검색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접수일, 재판부, 기일, 제출서류 접수, 송달 결과, 종국 결과를 인터넷으로 보여 주는 대법원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메뉴의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에 있고, 화면은 사건검색 전용 주소(ssgo.scourt.go.kr)로 열립니다.
민사 본안·소액·지급명령(독촉),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압류, 개인회생·파산, 가사, 형사 공판, 행정 사건까지 대부분 조회됩니다. 다만 몇 가지는 다른 곳에서 봐야 합니다.
| 찾는 사건 | 조회하는 곳 |
|---|---|
| 법원에 접수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 나의 사건검색 |
|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판결문 | 전자소송포털 '나의전자소송' |
|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 형사사건 | 형사사법포털 |
| 부동산·동산 경매사건(타경) | 법원경매정보 |
| 공탁사건 | 대법원 홈페이지 '공탁사건검색' 또는 전자공탁 |
조회 결과는 각 법원이 입력한 진행 정보를 보여 주는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일 변경이나 송달 여부처럼 중요한 내용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로 다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방법(사건번호로 검색)
사건번호를 알면 로그인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은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세 가지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누르고 '사건번호로 검색' 탭을 고릅니다.
- 법원을 고릅니다. 지방법원 본원인지 지원인지까지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사건번호를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로 나눠 넣습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는 2026, 가단, 1234입니다. '사건번호입력모드'를 켜면 '26가단1234'처럼 한 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넣습니다.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중 한 명이면 됩니다.
-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문자가 잘 안 보이면 새로고침하거나 음성 듣기를 누릅니다.
당사자 이름은 전부 넣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안내 예시로 '홍길동'은 '홍길', '길동', '홍길동' 모두 검색되고, '주식회사 시원해 빙수'는 '시원해', '빙수', '시원해 빙수'로 검색됩니다. 다만 '회사', '주식' 같은 말은 금칙어라 2글자로는 검색되지 않고 3글자 이상(예: '우리회사', '우리회')을 넣어야 합니다.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하면 그 PC에서는 당사자명 없이 사건 내용이 바로 열립니다. PC방이나 회사 공용 PC에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저장한 사건은 '기존 사건검색 결과'에 최근 50건까지 남습니다. 브라우저 쿠키를 지우거나 백신 프로그램이 쿠키를 정리하면 목록이 사라지므로 사건번호는 따로 적어 둡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법원 사건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씁니다. 본인 명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내가 당사자로 된 사건 목록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내가 피고·채무자로 등록돼 있으면 나옵니다.
-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 탭을 누릅니다.
- 처음이면 인증서 프로그램(AnySign4PC) 설치 안내가 뜹니다. 내려받아 설치한 뒤 '돌아가기'를 누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고릅니다.
- 법원과 사건종류를 골라 검색합니다. 법원을 '전체'로 고르면 사건종류는 1개만, 법원을 지정하면 3개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인증서 검색에 쓰는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쓰이고 저장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검색이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 송달료를 낸 사람이면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화면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받은 우편(소장 부본, 지급명령, 기일통지서) 겉봉과 첫 장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나의전자소송'에서 사건 목록을 봅니다.
-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에 당사자 이름과 대략의 접수 시기를 말하고 묻습니다.
사건번호 뜻: 가단·가소·차·카단·고단 구분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구분 부호 + 일련번호'로 이뤄집니다. 2026가소1234라면 2026년에 접수된 민사소액사건 1234번입니다. 부호를 보면 어떤 절차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구분안내'에 나온 주요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호 | 뜻 | 나의 사건검색 |
|---|---|---|
| 가합 / 가단 / 가소 | 민사 1심 합의 / 단독 / 소액사건 | 조회됨 |
| 나 / 다 | 민사 항소 / 상고사건 | 조회됨 |
| 차 | 독촉사건(지급명령) | 조회됨 |
| 머 | 민사조정사건 | 조회됨 |
| 카합 / 카단 | 가압류·가처분 등 합의 / 단독사건 | 조회됨 |
| 카명 / 카조 / 카불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 조회됨 |
| 타채 | 채권 압류·추심 등 집행사건 | 조회됨 |
| 타경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안 됨(법원경매정보) |
| 개회 / 하단 / 하면 | 개인회생 / 파산 / 면책사건 | 조회됨 |
| 드단 / 드합 / 너 | 가사 1심 단독 / 합의 / 가사조정 | 조회됨 |
| 호 | 협의이혼사건 | 조회됨 |
| 고단 / 고합 | 형사 1심 단독 / 합의사건 | 조회됨 |
| 고약 / 고정 | 약식사건 /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사건 | 조회됨 |
| 노 / 도 | 형사 항소 / 상고사건 | 조회됨 |
| 구합 / 누 / 두 | 행정 1심 / 항소 / 상고사건 | 조회됨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사건번호가 '차'나 '차전'으로 시작하면 독촉사건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먼저 봅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 안 됨,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뜰 때
사건번호와 이름을 맞게 넣었는데도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아래 중 하나입니다.
| 원인 | 해결 |
|---|---|
| 법원을 본원·지원 잘못 고름 | 우편에 적힌 법원명 그대로(지원까지) 다시 고릅니다. |
| 사건구분 부호를 다르게 고름 | 가단·가소, 카단·카합처럼 비슷한 부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 당사자명이 1글자이거나 금칙어 2글자 | 2글자 이상, '회사'·'주식'이 들어가면 3글자 이상으로 넣습니다. |
| 가압류·채권압류 등 밀행성 사건 |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진행은 재판부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
| 제3채무자 이름으로 검색 | 채권집행 사건은 제3채무자(은행·회사) 이름으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이름으로 넣습니다. |
|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사건 | 2026년 3월 2일부터 대전회생법원·대구회생법원·광주회생법원으로 골라 조회합니다. |
| 부동산 경매사건(타경) | 나의 사건검색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합니다. |
| 경찰·공소청에 있는 형사사건 | 아직 법원에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합니다. |
인증서 검색에서 '서버 통신 도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나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반복되면 AnySign4PC를 제어판에서 지우고 다시 설치합니다. 지원 브라우저는 최신 Chrome, Edge, Safari이며, 예전 Edge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정상적으로 됩니다. 시스템 점검 중에는 '시스템 작업 안내'가 뜨고 검색이 일시 중지됩니다.
사건진행내용 보는 법: 송달·도달·기일 뜻
검색 결과에서는 사건의 기본 정보(사건명, 원고·피고, 재판부, 접수일, 종국결과)와 날짜별 진행 내용이 나옵니다. 진행 내용에서 자주 묻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 | 뜻 |
|---|---|
| 소장 부본 송달 / 도달 | 법원이 보낸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도달일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 이사불명 |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낸 쪽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새 주소를 내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합니다. |
| 발송송달 | 등기우편으로 보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
| 공시송달 |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송달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 변론기일 / 조정기일 / 선고기일 | 법원에 나가는 날입니다. 시각과 법정 호수가 함께 나옵니다. |
| 종국결과 | 원고승·원고패·일부승, 화해·조정성립, 취하 등 사건이 끝난 결과입니다. |
결과에 이름 일부가 'O'로 가려져 나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처리이며 원래 글자와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사건검색에는 상대방이 낸 서면의 내용이나 공소장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 내용을 보려면 전자소송 사건은 나의전자소송에서, 종이 사건은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엇부터 할지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나의전자소송에서 기록과 판결문까지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하면 판결문과 상대방 준비서면 같은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안내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상황만 보여 주고 서류 본문은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소를 냈더라도 내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서류는 종이로 옵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사건 등록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조회: 경찰·공소청 단계와 법원 단계 차이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조회하는 곳이 다릅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처분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보고, 공소가 제기돼 법원에 사건번호(고단·고합·고약)가 붙은 뒤부터 나의 사건검색에 나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존 검찰청 업무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 단계 | 조회하는 곳 | 사건번호 예 |
|---|---|---|
| 경찰 고소·수사 | 형사사법포털 | 경찰 접수번호 |
| 공소청 송치·처분 | 형사사법포털 | 공소청 사건번호 |
| 약식명령 | 나의 사건검색 | 2026고약1234 |
| 정식재판·공판 | 나의 사건검색 | 2026고단1234 |
| 항소·상고 | 나의 사건검색 | 2026노1234 / 2026도1234 |
수사 단계 사건 조회 방법은 형사사건 조회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해서 민사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판결 결과·판결문 확인과 항소 기간
판결이 선고되면 나의 사건검색의 종국결과에 결과가 표시되고, 판결정본 송달 내역도 진행 내용에 나옵니다. 판결문 전체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는 전자소송 사건이면 나의전자소송에서 내려받고, 종이 사건이면 송달받은 판결정본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확정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이나 사본 제공 신청으로 봅니다(판결문 열람·사본 발급).
| 사건 | 불복 기간 | 근거 |
|---|---|---|
| 민사 판결 항소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형사 판결 항소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형사 상고 | 7일 | 형사소송법 제374조 |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장 내는 법은 항소장 제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공탁사건은 따로 검색
부동산과 동산 경매사건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제공하지 않아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합니다. 방법은 경매사건 검색에 있습니다. 공탁금이 들어왔는지, 찾을 수 있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 → 공탁사건검색'이나 전자공탁에서 확인합니다(공탁금 조회).
법원 사건 문의 전화번호
예전의 사건진행 ARS(1588-9100)는 2021년 8월 23일 운영을 끝내고 법원 통합콜센터로 합쳐졌습니다. 지금은 나의 사건검색이나 통합콜센터로 안내받습니다.
| 문의 | 번호 |
|---|---|
|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 | 02-3480-1100 (09:00~18:00) |
|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 문의 | 02-3480-1715 (평일 09:00~18:00) |
| 사건 진행·기일 변경 | 사건 담당 재판부(소장·통지서에 적힌 번호) |
자주 묻는 질문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나의 사건검색의 '인증서로 검색'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나옵니다. 송달료를 냈다면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을 맞게 넣었는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떠요.
본원·지원 등 법원 선택과 사건구분 부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가압류·채권압류처럼 밀행성이 있는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이름을 다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2글자 이상 넣으면 됩니다. '회사'·'주식'처럼 금칙어가 들어가면 3글자 이상 넣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공소청 단계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고, 기소돼 법원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 나의 사건검색에 나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나요?
종국결과만 나오고 판결문 본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 나의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사건번호(타경)는 왜 조회가 안 되나요?
부동산 등 경매사건은 나의 사건검색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검색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서 검색이 되나요?
인증서로 검색하려면 PC에 인증서 프로그램(AnySign4PC)을 설치해야 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검색합니다.
조회 결과를 법원 제출 서류로 쓸 수 있나요?
나의 사건검색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명이 필요하면 법원에 사건 관련 증명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