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
- 필요한 것
- 법원, 사건번호(연도·타경·번호)
- 검색 시점
- 개시결정일부터 14일 지난 사건
- 비용
- 무료(로그인 없이 조회)
- 문의
- 담당 경매계, 홈페이지 02-3480-1715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터넷 · 무료
경매사건검색이란? 나의 사건검색과 차이
경매사건검색은 전국 법원 경매계가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사건의 접수부터 매각, 배당까지 단계별 진행 내역을 사건번호로 보여 주는 법원경매정보의 메뉴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경매를 당한 채무자·소유자, 배당을 받으려는 임차인,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이 모두 이 화면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조회하는 곳인데, 법원 사건구분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은 나의 사건검색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사건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부호 | 사건 종류 | 조회하는 곳 |
|---|---|---|
| 타경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
| 타인 | 부동산 인도명령사건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타배 | 채권배당사건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타채 | 채권 압류·추심 등 집행사건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 본 | 동산경매, 부동산 인도·명도·철거 집행 |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문의 |
경매사건검색 방법
- 법원경매정보에 접속해 상단 메뉴 '경매물건 → 경매사건검색'을 누릅니다.
- '법원' 목록에서 사건을 맡은 법원을 고릅니다. 지원 사건이면 해당 지원을 고릅니다.
- '사건번호'에서 연도를 고르고, '타경' 뒤 칸에 번호를 넣습니다. 2025타경12345라면 연도 2025, 번호 12345입니다.
- '검색'을 누르면 사건내역 화면이 열립니다. 위쪽 탭에서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내역을 오가며 봅니다.
사건번호가 틀리면 '해당 사건번호는 잘못된 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법원을 잘못 고른 경우에도 같은 안내가 나오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법원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물건상세검색에서는 안 나오는데 경매사건검색에서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상세검색은 2주 안에 매각기일이 잡힌 물건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내역 화면 보는 법(청구금액·종국결과 뜻)
| 항목 | 뜻 |
|---|---|
| 사건명 |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부동산임의경매 |
| 접수일자 / 개시결정일자 | 경매 신청이 접수된 날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날 |
| 중복/병합/이송 | 같은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겹쳤거나 사건이 합쳐진 경우의 관련 번호 |
| 담당계 | 사건을 맡은 경매계(예: 경매3계) |
| 청구금액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 경매로 받으려는 금액 |
| 사건항고/정지여부 | 매각허가 등에 대한 항고나 경매 정지가 있는지 |
| 종국결과 / 종국일자 | 사건이 끝난 사유(배당종결, 취하, 취소, 기각 등)와 날짜 |
아래쪽에는 배당요구종기내역(배당요구 마감일), 항고내역, 관련사건내역, 물건내역, 당사자내역, 목록내역이 이어집니다. 물건내역에서는 물건번호별 용도, 감정평가액, 물건비고, 물건상태와 최근 입찰결과를 보고, '물건상세조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버튼으로 서류를 엽니다.
강제경매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신청한 경매입니다. 청구금액은 신청 채권자 한 사람의 금액이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일내역 보는 법: 유찰·매각·변경
'기일내역' 탭에는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대금지급기한, 배당기일이 날짜순으로 나오고, 기일마다 장소와 그날의 최저매각가격, 결과가 적힙니다.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이 탭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결과 | 뜻과 다음 절차 |
|---|---|
| 유찰 |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
| 매각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졌습니다.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
| 변경 | 채무자 신청이나 법원 사정으로 기일이 다른 날로 바뀌었습니다. |
| 매각허가결정 | 허가가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알립니다. |
| 불허가 | 매각이 허가되지 않아 새로 매각(신경매)합니다. |
| 대금 미납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합니다. 이때 최저매각가격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같으면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첫 매각기일에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시작하고,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낮아집니다.
문건/송달내역: 배당요구·권리신고 제출 확인
'문건/송달내역' 탭에는 사건에 접수된 서류와 법원이 보낸 서류의 송달 결과가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임차인이 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매수인의 대금 납부 관련 서류가 접수됐는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송달내역에는 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 통지, 배당기일 통지가 누구에게 언제 도달했는지가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지므로, 진행이 멈춘 것 같으면 송달 결과부터 봅니다. 사건 화면의 '송달료조회'로 남은 송달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문건내역에 본인 신청서가 보이지 않으면 담당 경매계에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경매 신청 후 언제부터 검색되나
경매사건검색은 개시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사건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매를 신청했거나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직후에 검색이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이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집행관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최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뒤로 잡힙니다. 배당요구종기 공고는 법원경매정보 '경매공고 → 배당요구종기공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결된 사건·오래된 경매사건 검색
사건이 종국(배당종결, 취하, 취소 등)되면 이해관계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종국 후 30일이 지나면 사건기본내역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끝난 경매는 사건번호를 넣어도 기본 정보만 나오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경매의 낙찰가나 배당 내용이 필요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기된 권리자 등)은 담당 법원 경매계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법원경매정보에 실린 내용 외의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각된 부동산의 지금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매각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로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에서는 주소, 건물 이름, 당사자 이름으로 경매사건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주소를 알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합니다. 갑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지방법원 2025타경○○○○'처럼 법원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매각기일이 2주 안에 잡힌 사건이면 '물건상세검색'에서 소재지를 동이나 읍까지 골라 목록에서 찾습니다.
- 경매 당사자라면 법원에서 받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이나 매각기일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씁니다.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처럼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된 집합건물은 해당 호실의 등기기록을,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은 건물 전체의 등기기록을 봐야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경매사건검색이 안 될 때
| 증상 | 확인할 것 |
|---|---|
| '잘못된 번호입니다'가 나옴 | 법원(본원·지원)과 연도,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 등기부에 개시결정이 있는데 안 나옴 | 개시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나야 검색됩니다. |
| 동산 경매가 안 나옴 | 동산 사건은 이해관계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매사건검색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합니다. |
| 예전 사건 기일이 안 보임 | 종국 후에는 기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30일 뒤에는 기본정보만 제공합니다. |
| 인도명령 사건번호(타인)로 안 나옴 | 인도명령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합니다. |
취하된 경매사건은 종국결과에 '취하'로 표시되고 그 뒤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법원이 말소를 촉탁해야 지워지므로 등기부에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뒤 이어지는 사건: 인도명령·배당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고 배당기일을 정합니다. 배당기일은 기일내역에 나오고,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은 '타인' 번호를 받아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을 봅니다. 방법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있습니다. 입찰 절차 자체는 법원경매 입찰 방법, 물건 찾기는 법원경매 물건 검색을 보세요.
관심사건 등록으로 진행 알림 받기
법원경매정보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사건 화면의 '관심사건등록' 버튼으로 사건을 저장해 두고 '나의경매 → 관심사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지켜보는 채권자나 임차인에게 편합니다. '일정관리'에 매각기일을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경매사건 문의처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사건 진행·서류 접수·배당 | 사건내역의 담당계(○○지방법원 경매○계) |
| 동산 경매·인도 집행 | 관할 집행관사무소 |
| 홈페이지 이용·장애 | 02-3480-1715 (평일 09:00~18:00) |
사건내역의 '담당계'에서 경매계 이름을 확인한 뒤 해당 법원에 전화해 그 계로 연결을 요청하고, 사건번호를 먼저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타경 사건이 안 나와요.
부동산등경매사건(타경)은 나의 사건검색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경매 신청했는데 사건검색이 안 돼요.
경매사건검색은 개시결정일부터 14일이 지난 사건만 제공합니다. 그 전이면 담당 경매계에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주소로 경매사건을 찾을 수 있나요?
주소나 이름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끝난 경매사건을 보고 싶어요.
종국 후 30일이 지나면 사건기본내역만 제공합니다. 이해관계인이면 담당 법원에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인데 배당요구가 접수됐는지 알 수 있나요?
경매사건검색의 '문건/송달내역' 탭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같은 건 무슨 뜻인가요?
아직 유찰되지 않은 첫 매각 단계라는 뜻입니다.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집니다.
경매가 취하됐는데 등기부에 그대로 있어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끝나면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말소되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