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검색하는 방법

개업한 변호사는 모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므로, 대한변협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이나 사무소명을 넣으면 등록 여부와 사무소 주소·전화번호, 등록된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분야와 지역으로 찾으려면 같은 화면의 전문분야 검색이나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사이트·앱을 씁니다.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 이력은 '징계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바로가기
사이트
www.koreanbar.or.kr → 변호사 검색
검색 방법
성명, 사무소명, 전문분야, 지역
비용
무료(로그인 없음)
관련 서비스
나의 변호사(klaw.or.kr), 법인 검색, 징계내역, 신분증 진위 확인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변호사 검색 사이트: 어디서 찾나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변호사법 제7조), 대한변협은 등록된 변호사의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할 수 있는 일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성명·사무소명으로 등록 변호사 확인, 전문분야·지역으로 찾기
대한변협 법인 검색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찾기
외국법자문사 검색국내에서 외국법 자문을 하는 외국법자문사 확인
나의 변호사(klaw.or.kr)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 분야·지역별 변호사 찾기와 법률상담 연결, 앱 제공
징계정보 공개변호사·법무법인의 징계 내역 열람
신분증 진위 확인변호사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

각 지방변호사회도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를 수 있도록 회원의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같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76조). 지역 변호사를 찾을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방법

  1.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에서 '변호사 검색 → 변호사 검색'을 누릅니다.
  2. 이름을 알면 검색 조건을 '성명'으로, 사무소 이름을 알면 '사무소명'으로 두고 키워드를 넣어 검색합니다.
  3. 분야로 찾으려면 '전문분야 검색'에서 분류(신·구)와 전문분야, 상세분야를 고릅니다.
  4. 지역으로 좁히려면 '기준위치'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고 위치검색을 누릅니다.
  5. 결과에서 사진, 성명, 전문분야(등록일), 출생년도, 사무소명, 주소·전화번호, 지도를 확인합니다.

검색 정보는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리서치나 상품 판매처럼 변호사 선임 외의 목적으로 쓰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동명이인이 많으면 출생년도와 사무소 주소로 구별합니다. 상담받은 변호사의 명함에 적힌 사무소명과 주소가 검색 결과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전문분야로 변호사 찾기: '전문 변호사' 표시의 의미

검색 결과의 '전문분야(등록일)'는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이혼·형사·부동산·조세처럼 분야를 정해 찾으려면 전문분야 검색으로 그 분야에 등록한 변호사를 고르고, 등록일로 언제부터 등록했는지 봅니다.

전문분야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그 분야 사건을 못 맡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전반이고(변호사법 제3조), 전문분야 등록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광고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울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23조), 광고 문구보다 검색 결과에 나온 등록 정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광고예
거짓 내용하지 않은 업무 실적 표시
근거 없는 자격·명칭'국제변호사' 표방
오해를 부르는 과장사실 일부를 빼거나 부풀린 승소율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무조건 무죄', '100% 승소' 같은 표현
다른 변호사 비방·비교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무소와 비교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사이트와 앱

나의 변호사(www.klaw.or.kr)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원스톱 법률상담 서비스'입니다. 분야와 지역으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앱도 있습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화면 위쪽의 배너를 누르면 나의 변호사로 이동합니다.

나의 변호사에서 연결되는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하는 상담이라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무료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합니다(무료 법률상담).

진짜 변호사인지 확인: 검색에 이름이 없을 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 돈을 받고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34조).

  1.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넣어 봅니다. 사무소명과 주소가 명함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2. 검색 결과가 없으면 성을 빼거나 사무소명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3. 변호사 신분증을 받았다면 '변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신분증 발급번호를 넣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신분증 정보를 넣어 해당 변호사 사진이 나오는지 봅니다.
  4. 화면과 실물 신분증이 다르면 진본이 아닙니다. 대한변협 회원팀(02-2087-7743)에 신고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은 새로운 신분증만 됩니다. 예전의 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은 이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담 실장·사무장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며 소개비나 착수금을 따로 받으려 하면 제34조 위반일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는 변호사 본인 이름으로 쓰고, 착수금은 사무소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변호사 징계내역 조회 방법

대한변협은 확정된 변호사 징계를 홈페이지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에 공개합니다. 개인 징계와 법인 징계를 나눠 볼 수 있고, 징계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회·사무소 주소와 명칭, 징계 내용과 사유 요지, 효력 발생일이 나옵니다.

징계 종류홈페이지 공개 기간열람신청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영구제명·제명3년신청일 기준 10년 안에 확정된 것
정직1년(정직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7년
과태료6개월5년
견책3개월3년

홈페이지 공개 기간이 지난 징계는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변호사와 상담했거나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대리인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선임의사확인서(또는 위임계약서·선임계)를 붙여 냅니다(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결과는 '징계내역 열람신청 확인'에서 봅니다.

법무법인·로펌 검색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에서 이름으로 찾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 검색 결과에도 사무소명으로 법인 이름이 나옵니다. 법인 단위 징계는 '징계정보 공개 → 법인 징계 정보 열람'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차이: 누구에게 맡기나

법무사는 법원·공소청에 내는 서류 작성, 등기·공탁 신청 대리, 경매 매수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을 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송에서 법정에 나가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일변호사법무사
민사·형사 소송 대리, 법정 변론가능불가
형사사건 변호인가능불가
소장·답변서·고소장 작성가능가능(서류 작성)
부동산 등기 신청 대리가능가능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가능가능(기일 진술 대리 제외)
경매 입찰 대리가능가능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일은 법무사, 상대방과 다투는 재판이나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이겼을 때 돌려받는 범위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성공보수 조건, 심급(1심만인지 항소심 포함인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를 누가 내는지 적어 둡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 금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그 기준의 2분의 1이며,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사건 진행 확인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서류는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의뢰인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기일과 제출 서류 접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주요 서면과 판결문 사본을 받아 둡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와 방문상담은 무료이고, 소득 기준에 맞으면 공단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합니다.
  •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법무부가 운영하는 무료 상담입니다(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상담).
  • 형사재판 피고인: 구속됐거나 미성년자·70세 이상이면 법원이 직권으로,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인지대·송달료가 부담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소송구조 신청).

대한변호사협회 전화번호와 주소

문의번호
대한변호사협회 대표02-3476-4000
회원팀(신분증 정보 불일치 신고)02-2087-7743

대한변협 회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대한변협회관)에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 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변호사가 대한변협 검색에 나오나요?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므로 개업 변호사는 등록돼 있습니다. 이름으로 안 나오면 사무소명으로 다시 찾고, 그래도 없으면 대한변협에 문의합니다.

검색에 이름이 없으면 가짜 변호사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소명으로 다시 검색하고, 신분증을 받았다면 '신분증 진위 확인'에서 발급번호로 조회합니다.

전문분야가 없는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과 관계없이 변호사는 소송과 일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경험은 상담 때 직접 묻습니다.

변호사 징계 이력은 어떻게 보나요?

대한변협 홈페이지 '징계정보 공개'에서 공개 기간 내 징계를 볼 수 있고, 지난 것은 선임하려는 사람이 '징계내역 열람신청'으로 확인합니다.

나의 변호사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가 운영하는 변호사 찾기·상담 연결 서비스로, 웹사이트(klaw.or.kr)와 앱이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은 무료인가요?

무료이고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외 목적으로 쓰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는 소장 같은 서류 작성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습니다. 낸 보수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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