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찾기(출급·회수 청구)

공탁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은 출급청구, 공탁한 사람은 회수청구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탁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공탁소(법원)에 방문합니다.

어디서

인터넷개인용 인증서

5천만원 이하 출급·회수청구(일부 유형 제외)

공탁소(법원)바로가기
방문신분증

첨부서면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공탁관 인가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공탁자(출급), 공탁자(회수). 전자공탁 개인 사용자는 만 19세 이상

준비물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순서

  1.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2.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3. 공탁관 인가 뒤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공탁자는 착오 공탁, 공탁 원인 소멸 등의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공탁은 무죄 확정, 피공탁자 동의 등 정해진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