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은 출급청구, 공탁한 사람은 회수청구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전자공탁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는 공탁소(법원)에 방문합니다.
5천만원 이하 출급·회수청구(일부 유형 제외)
첨부서면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탁금 조회는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합니다.
공탁 신청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