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방법과 보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를 로그인 없이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검색창에 법령 이름이나 주제어를 넣으면 되고, 법 조문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나란히 보려면 법령 화면의 3단비교를 씁니다. 검색 방법 문의는 1551-3060(1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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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www.law.go.kr
운영
법제처
비용
무료(로그인 없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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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앱
문의
1551-3060 1번 (평일 09:00~18:00)

국가법령정보센터란? 찾을 수 있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가 서비스하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입니다. 관보 등에 공포된 내용을 모아 법령, 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까지 한곳에서 검색하게 해 줍니다.

상단 메뉴들어 있는 자료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최신법령, 조약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각 부처의 현행·연혁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시·도, 시·군·구, 교육청의 조례와 규칙
판례·해석례등판례, 헌재결정례, 법제처 해석례, 행정심판재결례, 위원회결정문
별표·서식법령과 행정규칙에 붙은 신청서·신고서 서식과 별표
그밖의 정보공공기관 정관·규정, 대학 학칙, 법령용어, 법령캘린더, 법률명약칭

첫 화면에서는 기관별(중앙부처·자치단체)과 44개 법분야별로 법령을 찾아볼 수 있고, 이번 주에 시행되는 법령과 최신 공포 법령, 실시간 검색순위도 함께 보여 줍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차이와 3단비교 보는 법

같은 이름의 법령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만드는 곳과 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큰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구분만드는 곳주로 정하는 것
법률(○○법)국회권리·의무, 처벌 같은 기본 원칙
시행령(대통령령)정부(국무회의)법률이 위임한 기준, 금액, 대상 범위
시행규칙(총리령·부령)국무총리·각 부 장관신청 서식, 제출 서류, 세부 절차

법령 본문 화면에서 '3단비교'를 누르면 법률 조문 옆에 그 조문이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문이 나란히 나옵니다. 법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3단비교에서 바로 옆 칸을 보면 됩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려면 '신구법비교'를, 관련 법령의 상하 관계를 한눈에 보려면 '법령체계도'를 씁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25. 1. 31.>' 같은 표시는 그 조문이 바뀐 날짜입니다. 법령 제목 아래의 시행일을 보고 지금 적용되는 내용인지 판단합니다.

시행일·공포일, 시행 예정 법령과 연혁법령

법령은 공포된 날과 실제로 효력이 생기는 시행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 화면 상단에는 '[시행 ○○○○. ○. ○.] [법률 제○○○○○호, ○○○○. ○. ○., 일부개정]'처럼 시행일, 법령 번호, 공포일, 개정 종류가 함께 나옵니다.

법령 앞 아이콘뜻
현행지금 시행 중인 법령
예정공포됐지만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령
실효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이나 적용기한이 지난 법령
폐지폐지된 법령

법이 개정돼도 예전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연혁법령'에 남습니다. 검색창 왼쪽에서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바꾸거나 상단 메뉴 '법령 → 연혁법령' 탭에서 검색하면 제정 당시부터 개정된 판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처음 시행된 날은 연혁 목록에서 '제정'으로 표시된 판의 시행일로 확인합니다. 날짜별로 시행·공포되는 법령은 '법령캘린더'에서 봅니다.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제·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포된 법령만 싣기 때문입니다. 법령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습니다.

별표·서식(신청서 양식) 찾는 법

법령에 붙은 신청서·신고서 양식은 상단 메뉴 '별표·서식'을 누르고 서식 이름을 넣어 검색합니다. 이미 법령을 열어 둔 상태라면 왼쪽의 '별표/서식'을 누르거나 법령 본문 맨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식은 HWP·PDF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서식 이름 앞에는 '[별지 제3호서식]'처럼 번호가 붙어 있고, 어느 시행규칙 몇 조에 따른 서식인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서식이 여러 법령에 있을 수 있으므로 소관 법령을 보고 고릅니다.

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와 조례 검색

부처가 업무 기준으로 정한 훈령·예규·고시는 '행정규칙' 메뉴에서, 시·도와 시·군·구가 만든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 메뉴에서 찾습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평가 기준표, 수수료 금액처럼 법령에 '고시로 정한다'고 적힌 내용은 행정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자치법규 검색에서 지역을 먼저 고르고 조례 이름이나 주제어를 넣습니다. 첫 화면 '기관별 찾기'에서 자치단체를 고르면 그 지역의 자치법규 목록이 나옵니다.

판례·해석례가 검색되지 않을 때

판례나 법령해석례를 검색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나오면, 상단 메뉴 '판례·해석례등'에 들어가 '사건명' 탭을 '본문', '판결요지', '판시사항', '전문' 중 하나로 바꾸고 다시 검색합니다. 기본 검색은 사건명만 보기 때문에 주제어로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판례는 법원이 제공한 판례 중 일부입니다. 사건번호로 정확히 찾거나 하급심 판결까지 넓게 보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판결문 원문이 필요하면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씁니다. 방법은 판례 검색과 판결문 열람·사본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차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 조문 원문을 보여 주는 곳이라면, 같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 이혼, 창업, 근로 같은 생활 주제별로 관련 법령을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하는 곳입니다. 어떤 법을 찾아야 할지 모를 때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주제부터 찾고, 설명에 연결된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의 검색 대상을 '생활법령'으로 바꾸면 생활법령정보의 해설도 함께 검색됩니다.

개정 알림 메일, 조문 골라 인쇄, 한글 주소

  • 개정 알림: 회원가입 후 법령 화면 오른쪽 위 별 모양 '관심법령추가'를 누르면 그 법령이 제·개정될 때마다 가입한 메일로 내용이 옵니다.
  • 조문 인쇄: 법령 화면 오른쪽 위 프린터 모양 '인쇄'를 누르고 원하는 조문만 체크한 뒤 아래쪽 인쇄를 누릅니다.
  • 한글 주소: 주소창에 law.go.kr/법령/민법 처럼 법령 이름을 넣으면 그 법령이, law.go.kr/법령/민법/제750조 처럼 조문까지 넣으면 그 조문이 바로 열립니다. 문서나 메신저에 링크를 걸 때 편합니다.
  • 영문 법령: 상단 메뉴 '법령 → 외국어번역'에서 봅니다. 번역본은 공식 효력이 없고 국문과 뜻이 다르면 국문이 우선합니다.

국가법령정보 앱과 Open API 신청

휴대폰에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앱이나 휴대폰 브라우저로 law.go.kr에 접속해 법령을 검색합니다.

법령 데이터를 자기 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쓰려면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사이트(open.law.go.kr)에서 회원가입 후 'OPEN API 신청'을 합니다. 현행법령·연혁법령 본문과 조항호목,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3단비교·신구법 같은 부가서비스까지 Open API로 제공되고, 'OPEN API 활용가이드'에 요청 주소와 출력 항목이 정리돼 있습니다. 사용 신청과 이용 문의는 02-2109-6446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개방돼 있어 영리 목적을 포함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가 들어 있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법적 효력과 보고서·소송서류에 인용하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는 관보 등에 공포된 내용을 모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효력은 관보에 있습니다. 공문서나 소송서류에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면 법령 화면 상단의 법령 번호와 공포일로 관보를 확인합니다.

보고서나 과제에 인용할 때는 법령명, 법령 번호, 시행일을 함께 적고 출처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확인한 날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령정보를 위조·변조해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제처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번호

문의연락처
법령 검색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팀 1551-3060 1번 (평일 09:00~18:00)
법령 내용(해석·적용)각 법령 화면 상단에 적힌 소관부서
Open API 사용신청·이용02-2109-6446
이메일[email protected]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는 사이트 사용법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내용은 법령 화면 상단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 과에 문의합니다. 내 사건에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132)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로그인 없이 법령, 판례, 서식을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관심법령 알림 같은 기능을 쓸 때만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예전 조문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색 대상을 '연혁법령'으로 바꾸면 제정 때부터 개정된 모든 판을 볼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나요?

법령 본문 화면의 '3단비교'를 누르면 법률 조문과 그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이 나란히 나옵니다.

법령 앞에 '예정'이라고 붙어 있어요.

공포는 됐지만 아직 시행일이 오지 않은 법령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현행' 표시가 붙은 판을 봅니다.

판례 검색을 하면 결과가 안 나와요.

'판례·해석례등' 메뉴에서 '사건명' 탭을 '본문'이나 '판결요지'로 바꿔 검색합니다. 기본 검색은 사건명만 대상으로 합니다.

훈령은 어디서 찾나요?

상단 메뉴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찾습니다. 조례는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 있나요?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대폰 브라우저로 law.go.kr에 접속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Open API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open.law.go.kr에 회원가입하고 'OPEN API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02-2109-6446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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