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소장 내는 방법

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을 작성해 낼 수 있습니다. PC에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액·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내면 접수됩니다. 전자로 낸 소장의 인지액은 종이 소장의 10분의 9이고,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바로가기
사이트
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제출·납부·송달 확인 때 필수)
비용
인지액(종이의 90%) + 송달료(1회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
운영
24시간 제출, 정기점검 매주 목 19:00~금 00:00
문의
02-3480-1715 (평일 09:00~18:00)

전자소송이란? 종이 소송과 차이

전자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증거 같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내고 법원 서류도 인터넷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재판 절차 자체는 종이 소송과 같습니다.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파산·민사집행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서류를 내면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옵니다.

구분전자소송종이 소송
제출전자소송포털에서 24시간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인지액종이 기준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 전액
부본필요 없음피고 수만큼 소장 부본 첨부
법원 서류 받기전자송달(포털에서 확인)우편 송달
기록 열람진행 중 사건은 온라인 열람·출력 무료법원에 열람·복사 신청
비용 납부온라인 직접 납부(납부서 첨부 불필요)은행에 내고 납부서 첨부

피고가 종이로 소장을 받았어도 소송절차안내서에 적힌 전자소송인증번호로 나중에 전자소송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전자소송을 하고 다른 쪽은 종이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회원가입(사용자등록) 방법

전자소송포털은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포털 앱에서는 되지 않고 PC에서 해야 합니다.

  1.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로그인/사용자등록'을 누르고 '사용자등록'으로 들어갑니다.
  2. 사용자 유형을 고릅니다. 개인은 '일반사용자 → 내국인', 회사는 '법인', 변호사·법무사는 '자격자 사용자'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등록합니다.
  3.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4.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아이디·비밀번호·주소·휴대전화·이메일과 송달료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전자소송포털 계정은 통합로그인 계정이라 사법정보공개포털, 법원경매정보, 대법원 사건검색, 전자공탁에서도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예전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가입했던 사람은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로 통합됐습니다.

아이디를 잊었으면 '아이디 찾기'에서 실명이나 인증서로 찾습니다. 실명으로 찾으면 아이디 앞 5자리만, 인증서로 찾으면 전체가 나옵니다.

전자소송 인증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차이

전자소송은 실명 확인과 제출 서류의 전자서명을 위해 실지명의 확인이 되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로도 로그인은 되지만 전자소송 동의, 송달문서 확인, 서류 제출, 비용 납부를 할 때는 인증서를 씁니다.

사용자쓸 수 있는 인증서
개인(내국인·외국인·재외국민)은행·증권사 등에서 받은 공동인증서(범용 또는 은행·증권용),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법인·단체법인용 공동인증서(소속 직원은 개인용 인증서)
변호사·법무사개인용 인증서, 법무법인·법무사법인은 법인용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인증서가 없으면 한국정보인증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가까운 우체국에 서류와 함께 내면 발급 안내 메일이 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등록된 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한 인증서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만료돼 로그인이 안 되면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새 인증서로 '인증서 갱신'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순서

소장은 전자소송포털 화면에서 항목을 채워 작성합니다. 한글(HWP)이나 Word로 미리 만든 소장 파일을 첨부해서 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1.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누릅니다.
  2. 사건 유형에서 소장(예: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을 고르고 제출할 법원을 정합니다.
  3. 원고·피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고 주소는 송달에 쓰이므로 정확히 적고,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와 대표자를 그대로 씁니다.
  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5. 입증방법(갑 제1호증 차용증 등)을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PDF로 첨부합니다. 종이 서류는 스캔해 PDF로 바꿔 올립니다.
  6. 작성한 소장을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7.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등으로 냅니다.
  8. 제출하면 접수 결과와 사건번호가 나오고, 이후 '나의 전자소송'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없이 처음 하는 사람은 '나홀로소송' 메뉴의 안내형 화면으로 민사 소송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서류별 작성방법 매뉴얼과 소장작성 동영상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작성법: 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

법원 안내에 따른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은 원·피고의 이름(법인은 상호)과 주소, 연락처,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속서류 표시, 작성일, 법원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입니다.

항목쓰는 법예시
청구취지판결 주문으로 받고 싶은 내용을 짧게.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 판결하지 않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자·지연손해금기간과 비율을 나눠 적습니다.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원인육하원칙으로 권리가 생긴 사실을 적습니다.피고는 2026. 1. 10. 원고로부터 1,000,000원을 변제기 2026. 3. 31.로 정해 빌렸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입증방법원고 증거는 갑, 피고 증거는 을 호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갑 제3호증 내용증명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 실제로 돈을 준 사실, 이자 약정을 청구원인에 적고 차용증·이체내역·문자 대화를 증거로 냅니다. 물품대금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임대차보증금은 계약서와 계약 종료 통지(내용증명)가 기본 증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의 구체적인 작성 요령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관할 법원과 소액·단독·합의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돈을 달라는 소송처럼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데, 따로 정하지 않은 금전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민법 제467조)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소가)사건 구분사건번호 부호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가소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단독사건가단
5억원 초과합의사건가합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소가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고 송달료 기준 회수도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소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비용: 인지액·송달료 계산

소장을 낼 때 드는 법원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소가종이 소장 인지액전자소송
1,000만원 미만소가 × 0.005위 금액의 9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소가 × 0.0045 + 5,000원위 금액의 9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소가 × 0.004 + 55,000원위 금액의 90%
10억원 이상소가 × 0.0035 + 555,000원위 금액의 90%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이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장은 1.5배, 상고장은 2배, 지급명령 신청서는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사건별 기준 회수 × 1회 송달료'로 미리 냅니다. 1회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기준 회수는 대법원 재판예규(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당사자 1인당 회수원고 1·피고 1일 때 송달료
소액사건(가소)10회112,800원
단독·합의사건(가단·가합)15회169,200원
항소(나)12회135,360원
지급명령(차)6회67,680원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원고 1명이 피고 1명에게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은 종이 기준 50,000원의 90%인 45,000원, 송달료는 112,800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도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등록한 환급 계좌로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평일 09:00~22:00, 휴일 09:00~20:00에만 됩니다. 가상계좌 납부는 평일 01:00~22:00이며 은행에 따라 휴일 거래가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의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받은 피고는 함께 온 소송절차안내서에 적힌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답변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동의 뒤로는 법원 서류도 전자송달로 받습니다.

원고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제257조).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하나씩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답변서 제출을 보세요.

전자송달 확인과 송달 간주(1주)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에게 법원은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리고 그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서류를 열어 본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알림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결문도 같은 방식이라 열어 보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항소기간 2주가 진행됩니다. 송달문서는 '송달문서확인' 메뉴에서 봅니다.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이 바뀌면 사용자정보에서 바로 고칩니다. 알림을 못 받아도 송달 간주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폐문부재·이사불명)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서를 내야 합니다.

송달불능 사유할 일
폐문부재(집에 아무도 없음)같은 주소로 재송달 또는 집행관 특별송달(야간·주말·공휴일) 신청
수취인부재(군 입대·수감 등)부대·교정시설 등 현재 있는 곳으로 주소보정
이사불명·주소불명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새 주소로 주소보정
수취인불명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적은 보정서 제출
어디에도 주소를 알 수 없음주소 조사 노력을 소명해 공시송달 신청

피고의 초본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이 모두 안 될 때만 허용되며,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요건은 공시송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이 안 될 때 자주 막히는 곳

  • 앱에서 사용자등록이 안 됨: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포털 앱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서 합니다.
  • 화면이 안 열림: 권장 브라우저는 Chrome, Edge(크로뮴), Safari이고 운영체제는 Windows 10 이상, macOS Catalina 이상입니다. Internet Explorer는 쓸 수 없습니다.
  • 밤에 접속이 안 됨: 매주 목요일 19:00부터 금요일 00:00까지 정기점검입니다. 비정기 점검은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 인증서가 안 보임: 전자소송포털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인증서만 씁니다. 다른 인증서를 쓰려면 아이디로 로그인해 인증서를 다시 등록합니다.
  • HWP 소장 첨부가 안 됨: 소장 본문은 화면에서 작성해야 하고, 첨부 증거는 PDF로 올립니다.
  • 결제가 안 됨: 온라인 결제 가능 시간(평일 09:00~22:00, 휴일 09:00~20:00)을 지났는지 봅니다.

사건 진행 상황만 보려면 로그인 없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무료 법률상담도 있다

상대방이 돈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차액 인지를 더 냅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이 되면 소장 작성이나 소송대리 지원도 받습니다(무료 법률상담).

전자소송 고객센터 전화번호

문의번호
전자소송포털 이용·장애 문의02-3480-1715 (평일 09:00~18:00)
사건 진행·기일사건 담당 재판부
법원 대표전화02-3480-11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전화 상담 시간 외에는 전자소송포털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과 매뉴얼·동영상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회원가입은 휴대폰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포털 앱에서 지원하지 않아 PC에서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종이 소장 기준의 90%)과 송달료(1회 5,640원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수)입니다. 1,000만원 소액사건을 원고·피고 1명씩으로 내면 인지액 45,000원, 송달료 112,800원입니다.

금융인증서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은행 등에서 받은 공동인증서와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로 쓴 소장을 첨부해서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장은 전자소송포털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고, 증거 서류는 PDF로 첨부합니다.

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어 보면 송달이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알림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판결문이면 그날부터 항소기간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으로 소를 냈는데 저도 전자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이로 답변서를 내도 됩니다. 전자소송을 하려면 소송절차안내서의 전자소송인증번호로 동의합니다.

소장 낼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돈을 달라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면 남은 송달료가 사용자등록 때 적은 환급 계좌로 들어옵니다.

전자소송 전화번호는?

전자소송포털 이용·장애 문의는 02-3480-1715(평일 09:00~18:00)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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