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경찰과 공소청(옛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사건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고소·고발인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 후 모든 범죄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피해자는 정보제공에 서면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소된 뒤의 재판 일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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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조회 대상
고소·고발인, 5대 강력범죄 피해자(정보제공 동의 시)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비용
무료
문의
공소청 1301, 피해자지원실 1577-2584

형사사법포털(KICS)이란? 할 수 있는 일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경찰청, 공소청, 법원, 법무부 등이 함께 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만든 대국민 서비스 포털입니다. 운영은 법무부에 둔 운영기구가 맡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처분, 재판, 형 집행까지 한 사건의 진행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메뉴하는 일
사건진행상황조회(나의 사건조회)수사 진행 단계, 송치·처분 결과 확인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수사결과·처분결과 통지서, 재판서 보기
제증명민원고소·고발장 접수증명, 항고장 접수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등 신청
벌과금납부조회벌금·과료 등 벌과금 납부 내역과 미납 확인
가납금환급조회가납한 금액의 환급 여부 확인

이 밖에 진정서·탄원서 제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같은 민원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합니다. 휴대폰에서는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앱으로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조회를 할 수 있는 사람

형사사건 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안전에 관한 것이라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형사사법포털 정보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조건볼 수 있는 정보
고소인·고발인별도 신청 없이 모든 범죄사건진행, 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5대 강력범죄 피해자(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범죄피해자 정보제공에 서면으로 동의한 뒤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출소 등
그 밖의 피해자수사기관·공소청에 정보제공을 신청처분결과, 공판 일시, 구속·석방 등(신청한 범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경찰이나 공소청에 신청하면 사건의 진행·처리결과와 피의자 구속 여부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1. 인터넷 주소창에 www.kics.go.kr을 직접 입력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눌러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사건진행상황조회(나의 사건조회)'를 누르면 본인이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로 등록된 사건 목록이 나옵니다.
  4. 사건별 진행 단계와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5. 통지서나 결정서를 받았다면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에서 내용을 열어 봅니다.

공소청 누리집(www.spo.go.kr)의 '나의사건조회', '사건진행상황조회' 버튼도 형사사법포털로 연결됩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같은 화면입니다.

출석 일정이나 처리 예정일처럼 급한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직접 확인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통지 기한

고소한 사건은 보통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납니다. 각 단계에서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리는 기한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고소인에게 알리는 것기한
경찰 불송치 결정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서식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불송치 이의신청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처분(기소·불기소 등)처분의 취지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불기소 이유 설명고소인이 청구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청구 후 7일 이내
공판공판 일시, 법원, 재판 결과피해자가 신청한 경우 통지

검사의 처분 통지에는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같은 처분 종류와 날짜가 적힙니다. '구공판'이면 법원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이고, '구약식'이면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입니다.

기소된 뒤 재판 일정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소가 제기돼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법원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가 새로 붙습니다. 이후 공판기일과 선고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도 공판개시와 재판결과를 볼 수 있고, 기일 변경 같은 세부 일정은 법원 사건검색에 나옵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려면 판결문 열람·사본 발급을 참고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손해를 배상받고 싶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결정서 조회와 전자 통지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처분결과 통지서는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형사사법포털에 전자문서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전자적 송달과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게는 기관이 문서를 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알림으로 보냅니다.

  •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 확인하지 않아도 알림을 보낸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피의자·피고인 권리 보호가 필요한 일부 경우 제외).
  • 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볼 수 없던 기간은 14일에 넣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항고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알림을 받으면 바로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상황이유와 할 일
고소장을 막 냈다접수·배당이 전산에 등록되기 전일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조회하고, 계속 안 보이면 접수한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여부를 묻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다고소·고발인이 아니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신청합니다.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인데 안 보인다범죄피해자 정보제공 서면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경찰·공소청 민원실이나 검사실에 동의서를 냅니다.
송치된 뒤로 보이지 않는다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며 사건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나 담당 검사실에 새 번호를 확인합니다.
기소된 사건이다재판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합니다.

로그인 오류처럼 사이트 자체가 안 될 때는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소청 대표전화 1301로 문의합니다.

고소장 접수증명·사건기록 열람 신청

형사사법포털의 '제증명민원'에서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항고장·재항고장 접수증명, 재정신청서 접수증명, 항고 기각증명, 벌과금 납부증명 같은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공소청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가까운 공소청을 방문해 받는 증명서도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사건관계인은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로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검사가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인준비 서류
본인열람등사 신청서, 신분증, 서약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법정대리인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본인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서약서
그 밖의 대리인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서약서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벌과금 조회·납부와 가납금 환급

벌금이나 과료 같은 벌과금을 받았다면 형사사법포털 '벌과금납부조회'에서 납부할 금액과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소청 누리집의 벌과금 메뉴도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납부한 뒤 증명이 필요하면 제증명민원에서 벌과금 납부증명을 신청합니다.

재판 확정 전에 벌금을 미리 낸(가납한) 뒤 금액이 줄거나 무죄가 되면 '가납금환급조회'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처리합니다(교통 과태료 조회·납부).

형사사법포털·공소청 사칭 문자 주의

'사건이 접수됐으니 링크에서 확인하라'는 문자나 메신저로 가짜 사건조회 화면을 보여 주고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주소는 www.kics.go.kr이고, 공소청은 www.spo.go.kr입니다. 문자로 받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 본인 사건을 확인합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거나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절차는 보이스피싱 신고·계좌 지급정지에 정리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결과가 나왔을 때 다음 단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방법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은 이유 설명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기한과 서류는 불기소 처분 불복(항고·재정신청)과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됐을 때를 보세요.

형사사건 조회 문의 전화번호

문의연락처
공소청 대표전화(사건·벌과금·민원)국번 없이 1301 (유료)
피해자지원실(형사절차·피해자 지원 상담)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범죄 신고112

특정 사건의 진행은 통지서나 조회 화면에 나온 담당 경찰서 수사팀이나 검사실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지원실, 신변보호·임시숙소는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서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사건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고소·고발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법원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공판기일과 결과를 조회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언제 오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피해자인데 고소를 안 했어요.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경찰이나 공소청에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처분결과, 공판 일시, 가해자 구속·석방 등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앱이 있나요?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사건조회, 처분결과, 재판결과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통지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 통지는 알림을 보낸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이 있는 불복 절차가 있으니 바로 확인합니다.

문자로 형사사법포털 링크가 왔어요.

링크를 누르지 말고 www.kics.go.kr에 직접 접속해 사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심되면 112나 공소청 1301에 문의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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