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조회·납부

교통 범칙금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운전자에게 통고하며,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조회 무료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

로그인 후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누르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결제창으로 납부하며, 가상계좌와 통고서 출력도 됩니다.

인터넷무료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사이트 가기로 이파인에 연결됩니다.

은행·우체국
방문·인터넷뱅킹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고은행·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신분증

카드(신용·체크) 납부와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을 처리합니다.

전화통화료(유료)

범칙금·과태료 납부 상담. 평일 09:00~18:00.

형사사법포털(KICS) 벌과금 조회바로가기
인터넷무료회원 로그인(상세 조회는 공동인증서)

법원이 선고한 형사 벌금(벌과금)을 조회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여기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벌과금 납부 문의 1301.

처리 기간
조회 즉시. 가상계좌·이파인 납부는 당일, 지로·은행 납부는 2일(토·공휴일 제외) 뒤 반영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운전자 본인

준비물

  •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신분증(이파인 로그인)
  • 범칙금 납부통고서(은행 납부 시)

순서

  1. 이파인(efine.go.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납부하기로 인터넷지로 결제를 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합니다. 통고서가 필요하면 상세 화면에서 출력합니다.
  4. 기납범칙금 메뉴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운전자에게 통고하고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벌점이 없습니다.
  • 1차 납부기한(10일)을 넘기면 20%를 더한 금액을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며,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도 1차 금액으로 내야 합니다. 2차 금액으로 넣으면 금액이 맞지 않아 입금되지 않습니다.
  • 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고지번호·금액·가상계좌가 바뀌고 우편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확인해 납부합니다.
  •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벌과금)은 범칙금과 다릅니다. 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조회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문의는 130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운전경력증명서 기록이 따르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으로 기록되며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차량 소유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만, 사전통지·1차 납부기한 안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범칙금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파인 신청 → 범칙금 → 범칙금 이의신청에서 관할관서를 골라 신청합니다.

벌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형사 벌금(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조회합니다. 납부 후 2~3일 지나야 납부내역이 조회되고, 당일 확인은 1301로 문의합니다.

납부한 범칙금은 언제까지 조회되나요?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돼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