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와 납부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의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운전자에게 통고하며,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누르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결제창으로 납부하며, 가상계좌와 통고서 출력도 됩니다.
정부24 안내 페이지의 사이트 가기로 이파인에 연결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경찰청장이 지정한 국고은행·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카드(신용·체크) 납부와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을 처리합니다.
범칙금·과태료 납부 상담. 평일 09:00~18:00.
법원이 선고한 형사 벌금(벌과금)을 조회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여기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벌과금 납부 문의 1301.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운전경력증명서 기록이 따르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으로 기록되며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차량 소유자 본인이 운전한 경우에만, 사전통지·1차 납부기한 안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파인 신청 → 범칙금 → 범칙금 이의신청에서 관할관서를 골라 신청합니다.
형사 벌금(벌과금)은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조회합니다. 납부 후 2~3일 지나야 납부내역이 조회되고, 당일 확인은 1301로 문의합니다.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돼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