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이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출력하려면 OZ report 뷰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사고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은 안 됩니다.
신청서 서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냅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사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내용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경찰서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조사받은 경찰서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로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도경찰청이 조사서류를 검토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