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는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서 사고·고장으로 멈춘 차를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옮겨 주는 한국도로공사 제도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신청합니다.
1588-2504, 24시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라면 어디서든 이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거나 불이 나면 신고합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인근 견인업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합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2·119에도 신고합니다.
안 됩니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