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방법: 전화·문자·영상통화·앱·웹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치고 갇혔을 때는 119에 전화합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119 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사진·동영상 첨부 가능) 영상통화를 걸어도 119 상황실에 접수됩니다. '119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GPS 위치가 상황실로 전송되고, 장난이나 거짓 신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전화
- 119(화재·구조·구급)
- 문자
- 119 번호로 전송, 사진·동영상 첨부
- 영상통화
-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 앱·웹
- '119신고' 앱, 119안전신고센터(119.go.kr)
- 거짓 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9 신고 방법 한눈에 보기
| 방법 | 어떻게 | 언제 좋은가 |
|---|---|---|
| 전화 | 119 | 대부분의 긴급 상황 |
| 문자 | 받는 사람 119, 내용 입력 후 전송 | 말하기 어려울 때, 현장 사진·영상을 보낼 때 |
| 영상통화 | 119 입력 후 영상통화 버튼 | 청각장애인·외국인(손짓·수어·메모) |
| '119신고' 앱 | 앱 설치 후 신고 서비스 선택해 전송 |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GPS 전송) |
| 웹 신고 | 119안전신고센터 '신고하기' |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 한국어가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 |
소방청은 문자·영상통화·앱·웹을 묶어 '다매체 신고'라고 부르고, 태풍·집중호우처럼 전화가 몰리는 재난 때 적극 쓰도록 권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이 출동 지점을 정확히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19 문자 신고 방법
- 휴대폰 문자앱에서 받는 사람에 119를 입력합니다.
- 어디서(주소나 주변 건물), 무슨 일이(화재·사고·환자), 몇 명이 어떤 상태인지 적습니다.
- 가능하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보냅니다.
- 상황실에서 오는 문자나 전화에 답할 수 있게 휴대폰을 곁에 둡니다.
119 번호로 문자를 입력해 보내면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끊긴 현장처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은 사진·영상이 출동 지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를 보낸 뒤 답이 없더라도 상황이 급해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말하기 어려울 때: 영상통화·웹 신고
119에 영상통화를 걸면 119 상황실로 연결되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이 손짓·수어·메모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119.go.kr)의 웹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하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한국말이 서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창구입니다.
- 웹 신고는 성명과 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수집 항목은 성명·전화번호·신고사항이고 5년간 보존합니다.
- 일반적인 민원성 신고는 웹 신고가 아니라 소방시설 민원센터(safeland.go.kr)로 냅니다.
질환·장애가 있는 가족,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다면 '119 안심콜 서비스'에 병력 같은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사람이나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면 소방본부·소방서가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출동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 말할 내용
- 위치: 주소, 모르면 주변의 큰 건물·간판·도로 이름
- 상황: 불이 났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갇혔는지
- 사람: 몇 명이 어떤 상태인지(의식·호흡·출혈)
- 신고자 연락처: 상황실이 다시 연락할 번호
위치를 설명하기 어렵다면 '119신고' 앱을 쓰면 GPS 위치가 함께 전송됩니다. 교통사고 현장이라면 2차 사고를 피할 곳으로 먼저 이동한 뒤 신고하고, 이후 처리 절차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를 봅니다. 범죄 피해나 싸움처럼 경찰이 필요한 일은 112 신고로 합니다.
119가 출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벌집·문 개방·동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0조가 그 사례를 정합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조치할 수 없는 구조 요청이면 출동합니다.
| 구분 | 거절할 수 있는 요청 |
|---|---|
| 구조 | 단순 문 개방, 시설물 단순 안전조치·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그 밖에 생활 불편 해소 수준의 단순 민원 |
| 구급 |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 고열·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으면 제외), 만성질환자의 검진·입원 목적 이송, 출혈이 계속되지 않는 단순 열상·찰과상, 병원 간·자택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제외) |
| 공통 |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쓰는 등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거절할 때 구급대원은 환자의 병력·증상과 주변 상황을 종합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한 사람에게 거절 내용을 알리고 기록합니다. 위급한지 판단이 안 서면 119에 그대로 설명하고 판단을 받습니다. 밤에 문을 연 응급실은 응급실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9 신고 기록 보는 법: 구조·구급증명서
소방청과 소방본부는 구조·구급 활동 상황을 기록해 보관합니다(법 제22조). 보험 청구 등으로 119 구조·구급을 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면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내고 구조·구급증명서를 받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확인 서류 |
|---|---|
| 구조·구급을 받은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 보호자 |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 보험회사 등 환자 이송 관련 기관 | 보험가입 증명 서류 등 |
| 위 사람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은 출동한 소방서나 관할 소방본부에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받으므로 지역 소방본부 누리집의 민원 메뉴를 확인합니다.
장난·거짓 119 신고 처벌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119안전신고센터 웹 신고 화면에도 장난이나 거짓 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 재난 때 배수 요청이나 기상 문의 같은 단순 민원이 몰리면 긴급 출동이 늦어질 수 있어 소방청은 비긴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비상구 폐쇄 같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비상구를 막거나 잠근 것,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것,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한 것은 누구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법 제55조). 포상금 대상과 금액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소방안전 문제는 안전신문고의 소방안전 신고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9에 문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됩니다. 받는 사람에 119를 넣고 내용을 보내면 접수되고,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말을 못 하거나 한국어가 서툴면 어떻게 하나요?
119에 영상통화를 걸어 손짓·수어·메모로 알리거나 119안전신고센터 웹 신고를 씁니다.
벌집 제거나 문 열어 달라고 119에 신고해도 되나요?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단순 장애물 제거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거나 사람이 위험하면 출동합니다.
119 신고 기록은 어디서 보나요?
구조·구급을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방서에 구조·구급증명 신청서를 내면 구조·구급증명서를 받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119가 데려가나요?
단순 주취자는 거절할 수 있지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다쳤다면 출동 대상입니다.
119 장난 전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가족 병력을 119에 미리 알려 둘 수 있나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병력 정보를 등록하면 신고 때 출동대가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