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부상자가 있으면 119, 경찰 신고는 112로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경찰 신고는 112

어디에

  1. 1사고 현장 조치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알립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

  2. ☎ 119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구급을 요청합니다.

  3. ☎ 112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를 현장 경찰관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교통 소통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4. ☎ 1588-2504

    고속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으면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를 세우고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는 24시간 1588-2504입니다.

  5. 5가입한 자동차보험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도주·음주측정 거부·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 초과 등 12개 중과실과 중상해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6.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일정을 이파인 로그인 후 신청 → 교통사고조사예약 신청 메뉴에서 예약·변경합니다.

  7.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고 당사자는 정부24·이파인·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8.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신문고로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사받은 경찰서 관할 시·도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시·도경찰청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헷갈리는 곳

112는 사고 현장 신고, 119는 구급 요청, 182는 경찰민원콜센터(과태료·면허 상담, 유료)입니다. 경찰 신고는 형사·행정 처리를 위한 것이고, 보험사 접수는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것이라 둘 다 따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적 피해만 났는데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교통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20km 초과 과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음주·무면허 등 12개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가해차가 도망가서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112에 신고합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가 청구하면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신문고로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도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시·도경찰청이 경찰서 조사서류를 검토해 재조사 여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