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포트홀·낙하물 신고

도로 파손·포트홀 신고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이나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신고 1333으로 합니다. 고속도로 낙하물·포트홀은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알리고, 서울 시내 도로는 120·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로도 접수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휴대폰 본인인증(비회원 가능)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도로·인도·교량 파손, 빗물받이 막힘 등).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신고(1333)바로가기
전화·FAX·우편·방문무료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 모두 대상. 도로포장 파손, 배수로·도로안전시설 정비 불량 등. 소관이 다르면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이송합니다.

전화

고속도로 24시간 콜센터. 고속도로 이용 중 낙하물·포트홀 등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전화·앱

서울 시내 포트홀·도로함몰·보도블록 파손. 서울시는 도로 파손 신고자에게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포상금을 줍니다.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로 낸 신고는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파손 위치(주소·도로명·고속도로 방향과 지점)
  • 가능하면 사진

순서

  1. 파손 위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운전 중에는 촬영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멈춘 뒤 신고합니다.
  2. 일반도로는 안전신문고나 1333, 고속도로는 1588-2504로 신고합니다.
  3. 도로관리청이 현지 조사 후 보수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도로교통법(제49조)상 위험하니 하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 포트홀 등 포장 파손으로 차가 손상되면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으로 배상을 신청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도로공사에 신청합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포트홀·보도블록 파손·가로등 고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낙하물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신고 1333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의 불편을 받습니다.

포트홀 때문에 차가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으로 신청하면 인과관계 조사 후 배상 여부를 정합니다. 일반도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