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533-8119)에서 법률상담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연계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서울 센터는 강서구 화곡로 179, 02-6917-8119
금융·주거·법률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시간은 10:00~17:00(점심 12:00~13:00)이고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면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