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피해자 결정·전세피해확인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은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1533-8119)에서 법률상담과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금융·주거·법률 지원을 연계합니다.

어디서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서면 제출무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인터넷 예약·방문·전화무료

서울 센터는 강서구 화곡로 179, 02-6917-8119

인터넷무료

금융·주거·법률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
위원회 심의 30일(1회 15일 연장 가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택 인도·전입신고와 확정일자(또는 임차권등기·전세권)를 갖추고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준비물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또는 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순서

  1.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하거나 방문합니다.
  2.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결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도에 냅니다.
  3. 국토교통부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30일 안에 심의합니다(15일 연장 가능).
  4. 결정통지를 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합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면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특별법은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4년간 효력이 있고, 그 안에 신청한 사람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적용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금 30% 이상을 못 받은 경우 등에 발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간은요?

상담시간은 10:00~17:00(점심 12:00~13:00)이고 주말·공휴일은 쉽니다.

결정 뒤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면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